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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서남의대 명지병원' 변경_"서남대 정상화 박차"
명지병원, '서남의대 명지병원' 변경_"서남대 정상화 박차"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03.04 09:4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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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은 서남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상화가 순항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자신감 속에 명칭 또한 '서남의대 명지병원'으로 바꿨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화정에 위치한 서남의대 명지병원 전경.

이왕준 이사장
명지병원이 서남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서남대 정상화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명지병원은 명칭 또한 ‘서남의대 명지병원’으로 바꾸고 “서남대 인수 및 정상화가 순항중”이라고 공식 발표, 최종 인수자로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명지병원(원장 김세철, 이사장 이왕준)은 “지난 2일 서남대학교에서 서남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을 시행하는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명지병원은 ‘서남의대 명지병원’이라는 대학병원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지난 2월25일 서남대 이사회가 명지의료재단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데 이어 27일 상호 체결한 기본협약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학생교육 및 임상실습을 비롯 △임상교원의 임용 및 처우 △연구진료 △전공의 교육 및 취업알선 △학생복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 내용이다.

명지병원은 “이번 서남의대와 명지병원간의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서남의대 임상교육의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 빠른 시일 내에 의과대학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은 “이번 협력병원 협약 이후 의대학생들의 조속한 실습 교육을 위해 임상 교원들의 서남의대 교수 임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서남의대와 지금까지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을 담당해 온 예수병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실습교육 스케줄 조율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지병원은 “오는 7일 서남의대 학생과 학부모 400여명이 명지병원을 방문, 병원과 임상실습 시설 등을 둘러보고 향후 진행될 교육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인수 마무리를 위한 학생과 학부모 마음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남의대 명지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명지병원은 2015학년도 1학기를 맞아 신임 교수요원 25명을 임용, 진료와 교육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명지병원은 “‘간암 치료의 교과서’로 불리는 서울의대 이효석 교수를 전격 영입했다”며 “이 교수는 서울대 간연구소장,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장을 맡은 바 있고 대한간학회 이사장, 아시아태평양간학회 학술위원장을 지냈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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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명지병원 수강한 학점은 2015-03-06 20:08:50
명지병원에서 받은 학점을 학교측에서 인정하더라도 교육부가 무효처리 합니다.
임상실습할 권한이 없는 병원에서 학점을 주었기 때문에 무효처리가 됩니다.
교육부에서 남광병원의 임상실습 학점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통하여 인정을 받았지만 현재 명지병원으로부터 받은 학점은 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명지병원의 임상실습 학점 인정여부를 교육부에 확인이 필요함.
답변이 정답입니다.

명지병원 임상실습 학점은 무효 2015-03-06 19:45:46
명지병원에서 서남의대생 수강은 학점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서남 의대생이 앞으로 명지병원에서 수강한 임상실습 학점은 인정받지 못 하니 의대생들 정말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남대와 명지병원 사이에 체결한 교육협력병원 체결은 무효입니다.
임시이사들이 2월 25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명지병원 재정기여자 선정은 의결정족수 6명인데 5명만으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이 안건은 당연 무효이다.

쨍쨍 2015-03-06 19:09:22
명지병원이 서남대와 교육협력병원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이 체결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
서남대 총장과 명지의료재단 이사장과 교육협력병원 체결은 아무리 직인을 날인하여도 무효이다.
교육협력병원 체결은 이사회 의결을 걸쳐 서남학원 이사장과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 서명하고 날인이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데 서남학원 이사장 대신 서남대 총장이 체결하였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