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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사판단 존중' 호소
병협, '의사판단 존중' 호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9.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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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는 지난 달 27일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민사22부의 판결과 관련,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고 의사의 판단과 임상적 경험이 존중되는 등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약제비 판결에 대한 의견에서 “의료기관이 교과서에서 배운 바와 같이 환자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병원계는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보다 보험재정을 위한 요양급여기준 준수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의사가 처방전 발행에서 갖는 주의 의무는 진료시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기준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렇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이 의학적 기준과 임상경험을 기준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면 비록 급여기준에 위반한다해도 건보공단에 대해 위법성을 띤 것으로 보아선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은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요양기관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에 대해 ’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발행을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건보공단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병원계는 “보험공단이 특정해 지목한 환자 5명에 대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이 주장, 입증되었다며 원외처방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하여 정당행위 해당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여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 이유에 대해 “특정환자 5명은 공단이 40만건의 처방 가운데 의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경우로 법원은 오히려 이 5명에 대한 의료행위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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