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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47〉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47〉
  • 의사신문
  • 승인 2015.02.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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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기(골든와이즈닥터스 의료경영센터장)

골든와이즈닥터스 의료경영센터장
공동개원 전략시리즈  〈3〉 

 ■위험관리 주체는 동업자 개인이 아닌 병원이어야 한다
 공동개원 위험관리 규정은 공동개원 약정서의 특정조항에 대한 부칙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게 된다.
 예를들어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나 위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식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공동개원의 경우는 법인의 정관은 필요하지 않으나, 별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동개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부속개념으로 위험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이 때 초기 투자자금, 영업권, 위로금을 비롯한 병원 유동성 확보를 위한 헷징전략은 모두 병원의 공동경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간혹 병원 자체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동업자 각각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원장들이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J원장과 P원장은 학교 동기이다. 두 사람은 각 각 5억원씩을 투자하여 서울근교에 피부과를 공동개원 하였다.
 개원 시 위험관리 목적으로 두 원장을 계약자/피보험자로 하고 두 원장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초기에 발생하면 매우 치명적인 신체적 위험을 헷징하기로 하였다.

 보험료는 공동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보험상품의 계약자, 수익자 등에 대한 별다른 내부규정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 만약 P원장이 사망하여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물론 두 원장은 만약에 닥칠 위험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했으며, 다행히 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되어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업자인 J원장의 생각일 뿐이다. P원장의 유가족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보험계약상 계약자가 P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수익자는 유가족이다. 세법상 당연히 P원장의 본래자산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된다.
 즉, 아무리 합의된 위로금이라고 하더라도 명의가 P원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J원장은 별다른 위로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두 원장이 초기에 정확한 컨설팅을 받고 병원 명의의 계약과 제반 위험관리 규정을 만들었다면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을까?
 우선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병원으로 지정되어 병원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고, 이후에 상속인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 때 별도의 위험관리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추가 위로금과 상속인이 원할 경우에는 영업자산의 평가를 통하여 유가족으로부터 지분을 양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비교하여 볼 때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은 모두 동일하나 위험관리 컨설팅 유무에 따라서 그 결과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업자의 신체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가 병원이 되어야 함을 잊지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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