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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의료규제 기요틴 정책 즉각 철회' 성명
인천시의사회, '의료규제 기요틴 정책 즉각 철회' 성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01.2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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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정부의 ‘규제 기요틴’과 관련,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정부의 의료규제기요틴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정부가 경제 논리로 국민건강과 의사의 자존심을 단두대에 올리는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의료규제기요틴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의료규제기요틴'이 국민건강 안전 불감증 정책이라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와 보건복지부가 배제되고 경제단체 만이 참여, 경제논리로만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방적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의사회는 “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 규제기요틴에 넣어야 될 과제는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보험심사규제, 의약분업과 저(低)보험수가 등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의사회는 의료규제기요틴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 직업적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민간자격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 '자격기본법'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써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가 허용하려는 시도 철회와 △비의료인에 의한 카이로프랙틱 시술 및 문신행위는 이미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과 위험성이 보고되어 있는 바,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규제기요틴이라는 편법적 방법으로 입법시도를 중단할 것과 △정부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학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와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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