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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계의 미래는? 
2015년 의료계의 미래는?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5.01.1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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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을미년 새해가 밝은지 19일이 지났다.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의료계도 새해를 맞이했다. 지난해 의료계는 그 어느 해보다 고통의 나날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택진료비 폐지, 포괄수가제 시행, 원격의료 시범사업,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등 정부의 규제는 의료계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정부와 국민들은 환자의 건강을 지켜야할 의사들이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한다며 의료계를 비난했지만 의료의 `질'과 `환자의 생명', `의료계의 미래'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랬을까.

2015년 을미년은 어떨까? 의료계는 2015년은 지난해 보다 더 혹독하고,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20년 동안 의료계의 숨통을 조여 온 정부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예로 국회가 엑스레이, 초음파기기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가 문제는 7∼8년 전부터 불거져 나온 문제다. 그리고 그 동안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사고도 비일비재 하게 일어났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슨 의미로 진맥과 침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판단하는 의학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추진했다. 단 환자 동의없이 촬영 안된다는 조항을 내걸었다. 최 의원의 법안은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 수술실에서의 불법행위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특히, `수술실 내에서의 사고는 진상규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 법도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료계는 원격의료 전면시행에 따른 저지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선택분업 쟁취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재해 있다. 여기에 더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법안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2015년 의료계는 잔잔하면서도 거센 푹풍전야를 앞두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던지 아니면 정부에 맞설 대안을 갖춰야 할 때이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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