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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법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1.1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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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한의사 업무영역 갈등에 대한 사법부 판례 분석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정부가 발표한 규제 기요틴 과제와 관련하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원리를 비롯하여 질병의 원인과 발병기전에 대한 이해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공통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 역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등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와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협은 먼저 한의협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로 삼는 2013년도 헌재 판결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 결론에 도달한 바 있으며, 당시 헌재가 심리과정에서 의협이나 안과학회, 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이었다고 밝히고, 특히 헌재는 안압측정기 등 이 사건의 의료기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세극등현미경은 자동으로 측정결과가 추출되지 않는 기기로 이는 헌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에서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당시 1, 2심 재판부는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의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에는 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환송전담심은 “IPL은 개발 ․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시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 대법원은 의사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를 시술함은 ‘전적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이라고 판단하고,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은 의료기사 면허가 있더라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런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 한의사의 의사의 의료행위 침범에 대해 사법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2011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도 한의사의 혈액검사 여부에 대해 질의한 민원에 대해 ‘한방의료행위로서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토,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목적으로 한 한방의료영역의 검사를 의미하므로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의협은 사법부나 정부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한의협에서 헌재의 엉터리 판결 한 가지 예를 마치 전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인이라고 하여도 의료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그 업무영역이 구분되고 있어 의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영역이 단순히 동일하게 한의사에게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법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편향된 여론조사와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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