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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년사]신민호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2015 신년사]신민호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 의사신문
  • 승인 2015.0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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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신뢰·소통 바탕 의료혁신 원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저물고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대한의사협회가 107주년, 서울시의사회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장과 16개 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의협파견대의원 시도대의원들을 선출해야 하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의료계 지도자 선출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회원들께서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선출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흥행했던 한 영화를 통해 우리는 선인들의 훌륭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지역과 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배려심과 인내심, 타협과 양보, 다수에 승복하는 민주주의 기본룰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도자 리더십의 덕목으로 봅니다. 또한 의료계 지도자는 “회원들이 의사단체의 주인이고, 회원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일시 부여 받았다”는 원칙을 항상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계 대통합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107년의 역사는 세계가 놀라워 할 정도의 비약적인 의학의 발전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혁신과 대통합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현의료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회원들이 불신과 불만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비합리적, 비민주적으로 해온 모든 것들이 의사단체와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낳았고 여기서 나오는 분노와 좌절이 대립과 갈등, 반목의 골을 깊게 해왔습니다.

제6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 의결로 추무진 의협회장과 변영우 대의원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합 혁신 특별위원회'가 작년 8월30일 구성되어 첫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3개월여에 걸쳐 다양한 아젠다에 대해 각 지역, 직역, 세대, 정관단체, 임의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함께 논의와 의결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13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그간의 결과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의협파견대의원 선출에서 시도지부는 시도회칙과 관례대로 해오던 것을 회원직선제로 바뀌었고, 회원투표제를 도입하되 중요긴급정책에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결됐던 안건들과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더 논의하고 다듬어서 최종안으로 가능하면 1월 중순경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정관개정안이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금년부터 바뀐 규정적용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곧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서로 소통하며 대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4월에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의협 및 서울시의사회 회비 납부거부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회무 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집행부, 대의원회, 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들로 회칙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간 4차례 회의를 해왔고, 로드맵에 따른 공청회를 열어서 대의원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역간에 불신이 있다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참석치 않아 결국 반쪽짜리 공청회가 되었습니다. 직역들간에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좀더 논의해서 합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만, 서울시의사회 특별분회는 기존보다 많은 대의원수를 가지게 되는 만큼 앞으로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총회개최 의결정족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회무에도 참여해서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회, 특별분회가 서울시의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지부 의사회에는 집행부와 대의원회 2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해 사업을 집행하고,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잘못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의원회에는 예산결산권과 정관 및 회칙제개정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침해함이 없이 조화롭게 회무를 이끌어서 오직 회원들을 위한 의사회 단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회원들께서도 지역 의사회에 전원입회를 하고 회원의 의무인 회비납부도 하고 또한 회무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이 모든 바람이 이루어져서 새로 선출되는 의료계 지도자들을 구심점으로 모든 회원들이 단결하여 의료계 권익과 의학 발전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밝은 새해를 함께 열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민호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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