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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신의료기술에 포함을
IMS 신의료기술에 포함을
  • 승인 200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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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신의료기술에 포함을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료행위' 강조

 

의협, 복지부에 조속 결정/고시등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된 IMS와 관련, IMS 치료법은 의학적 근거가 명백한 의료행위로써 전세계적으로 의사들이 통증완화를 위해 시술하고 있으며 한방의 침술행위와는 그 원리부터 완전히 다른 치료행위라고 분명히 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해 `IMS 신의료기술에 대한 행위 결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각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근전도검사 바늘(침)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막통증증후군의 통증유발점에 dry needle이나 침을 삽입하여 국소 연축시켜 치료하고 있으며, IMS 및 Needle TENS와 동일한 원리에 의한 FIMS의 경우 2001년 5월 1일 심사평가원의 행위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 의료행위로 심의 의결되어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1조에 의해 신의료기술로 신청이 되면 신청일로부터 최고 150일 이내에 최종 결정고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IMS 결정 신청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어 의사회원들의 혼란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IMS에 대한 최종 결정과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이미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면허된 업무범위 내에 포함된다”(의정 655507-799호, 98년9월25일),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또는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의정65507-920호, 98년11월20일)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사용행위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이에 앞서 의협은 건설교통부장관 및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서 needle TENS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험혜택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을 표한 뒤, 이 같은 합리적인 결정사항이 IMS와 관련해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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