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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원 절반 이상 원격의료 저지 위해 총파업도 불사
서울시회원 절반 이상 원격의료 저지 위해 총파업도 불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12.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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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회장 대회원 설문결과 발표, 2015년 의약분업 재평가·선택분업 쟁취 원년 설정

서울시의사회원 절반 이상(54.3%)은 원격의료법안 저지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또 86%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원격의료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원격의료 저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막을 수 있다는 전망이 60.7%나 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오늘(18일) ‘원격의료 및 의료현안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내용에는 원격의료법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괴적인 방법으로 국회활동으로 통과 저지(38.3%), 정부의 원격의료 철회(37.5%), 원격의료 반대 서명운동과 홍보(15.6%) 순으로 나타났다.

회원 6027명중 1815명(개원의 1733명, 특별분회 82명)이 설문에 응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또, 비대위 존족기간은 임시 또는 정기 의협 대의원 총회까지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현정부 집권 종료인 내후년 전반기까지가 32.7%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에서도 약사를 고용해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있는 직능분업을 추진을 묻는 설문에는 51.4%가 찬성했으며 원론적으로 거동 불편 환자 등의 편의를 고려해 약사없이 조제가능한 선택분업에는 66.1%가 찬성을, 13.9%가 직능분업, 20%가 현행대로의 기관분업을 찬성했다. 거란 특별분회 회원들은 선택분업(50.6%), 직능분업(41.8%), 현행 기관분업(7.6%) 순이였다.

마지막으로 의료현안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개원의들은 원격의료 관련법(26.1%), 의료보험수가 인상(24.5%), 리베이트 쌍벌제(15.4%) 순이었으며 특별분회 회원들은 원격의료 관련법(27.5%), 의료보험수가 인상(26.7%), 환자안전관리법, 의료분쟁조정법 등(11.7%)을 꼽았다.

임수흠 회장은 “의협과 비대위간의 타툼이 회원들의 어려운 현실과 더해 멀어져 가고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의료현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조사결과, 설문에 응한 회원수에 관계없이 수치는 대동소이하므로 통계상 유의한 설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수흠 회장은 2015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최선봉에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임수흠 회장은 “회원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탈출하자는 회원들의 분명한 열의를 알았으며 선택분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히고 “의약분업 실시이후 15년간 정부가 약속한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사들의 대체조제 등이 만연하고 있으며 의사들만 순응해 왔다”며 조제료 등이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회장은 의료계가 의협·병협과 각 직능단체로 사분오열 되어 있지만 선택분업 추진의 기치아래 공동된 의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 계획과 관련 임수흠 회장은 “현재 의약분업 관련 자료를 조사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순쯤, 서울시병원회 등과 공조해서 토론회를 서울시의사화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분위기 및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약사회 등의 공격에 대해서도 각오하고 있으며 정당한 주장과 논리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더해 임수흠 회장은 최근 불거진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회원 소명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경고장이 발부되면 법적대응을 펼치려는 회원을 취합해 서울시의사회를 중심으로 각 시도의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수흠 회장은 또, 회원들에게 의사회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파트너도 인식한다며, 투쟁과 협상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료계를 죄는 각종 악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된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해 대처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서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회원들에 대한 책임이고 회무”라고 주장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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