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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재검토 하라
노인요양보장제도 재검토 하라
  • 승인 200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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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재검토 하라

 

`환자평가부터 의사 실질적 참여' 강력촉구

 

의협 이어 노인의학회도 적극 개선 요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점 지적과 우려,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입장〈관련기사 5월23일자 5면〉을 밝힌데 이어 관련 학회 등이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李重根, 이사장·張東翊)는 지난 20일 “일선에서 노인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노인들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출범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는 물론 노인병의 예방, 의료 및 요양을 함께 생각하여 개호 인정여부 및 개호도 판정에서부터 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편 재가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가 충실하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노인의학회는 이에 따라 `의사에게 먼저 의뢰하여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 후 요양을 받는 체계'와 `요양서비스를 먼저 받고 질환이 심해져서 발견된 후 치료받는 체계'에 대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의학회는 환자평가 항목에서 수행기반평가(70점)과 사업계획평가(30점) 중 의사소견서 협력체계는 4점으로 의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음 환자평가부터 의사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의학회는 또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노인들의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시군구 단체장이나 공단이 관리하게 한 것 △사망시까지 급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의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되는 것 △포괄수가제 운영으로 저수가에 따른 요양의 저질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 △공적부조대상자에 한해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노인의학회는 공적노인용양보장제도의 경제성평가 연구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료비 감소 폭보다 요양비의 급속한 증가로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해나갈 방침이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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