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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국회 공동, 의료인의 진료권 확보방안 토론회
의·병협, 국회 공동, 의료인의 진료권 확보방안 토론회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11.2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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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제도 문제점 분석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박상근)는 문정림 의원과 함께 오는 27일 0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A이비인후과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하여 환자의 건강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부관계자,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좌장을 맡은 중앙대의과대학 양훈식 교수의 진행으로 △유화진 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가 ‘공권력 행사에서의 적법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 현황과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김홍중 보험평가과장이 ‘현지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2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은 대한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의 진행으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박경우 보험이사,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가 주제발표자들과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보공단 현지확인 및 복지부 현지조사 등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정조사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의료인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곧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확보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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