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조건부로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달 중순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원격의료 수용의 대전제로 1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편중 현상 방지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의협의 이같은 요구는 “의료기관 방문의 거리적 제한이 해소됨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원격진료 전담의사를 배치,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한다'는 의료법 취지를 무시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예상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때 개원가의 우려를 `지나친 기우'라고 볼 수도 없는 만큼 개원가와 대형병원 모두 `윈-윈'하는 최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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