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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성료
서울시의사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성료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4.11.1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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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홍보마케팅 관련 법률문제 △병‧의원 상가임대차 이해 강의 등 호평 속에 진행

임수흠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지난 18일 ‘2014년 서울시의사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을 회원 150여 명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개최하고 병‧의원 관련 법제전문지식을 공유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강남교보타워 B동 23층에서 개최된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은 지난 2006년 시행 이래 개원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 제공으로 회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임수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법안 추진 문제 등 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설명하며 “이러한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의와 성실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법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한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임 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준비한 연수교육이 회원들의 병‧의원 운영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을 구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강의에서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 법제이사)가 △병‧의원 홍보마케팅과 관련한 법률문제라는 주제로 병원 온라인 광고와 의료법, 퍼블리시티권‧저작권 침해 사례, 환자 시술 전후 사진 사용상의 문제, 병원 명칭 사용상의 문제 등 개원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이어 조선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가 풍부한 실제 사례‧판례를 곁들여 △병‧의원 상가임대차 제대로 이해하기를 강의했다.

조 변호사는 △민법 중 임대차 관련 주요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실무지식 △임차인이 알아두어야 할 실무지식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입법 개정안 등 실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법률지식에 대해 열띤 강의를 진행하며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2014년 서울시의사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은 연수평점 2점을 부여했으며 등록비는 무료로 진행됐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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