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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 유휴병상 활용방안등 촉구"
"의협, 의원 유휴병상 활용방안등 촉구"
  • 승인 200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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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재검토를

 

재정 확보, 실질적 의료서비스 이루어져야

 

의협, 의원 유휴병상 활용방안등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주요 대상이 되는 노인은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바 약물치료를 병행하지 아니하면 시설에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적 서비스가 끝까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현행 복지위주의 노인요양보장제도 안은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질의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이에 따라 요양대상을 전문 의학적 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노인(급성기 또는 아급성기, 만성 환자 중에서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조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노인(급성기 환자지만 경증 질환인 경우 또는 만성기 환자지만 계속적으로 의학적 치료나 경과 관찰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 △단순 요양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경증이나 만성기 환자로 의학적 치료나 경과 관찰이 수시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의 형태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재가요양관리제도 및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방문재활이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행위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지역사회 의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특히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입소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8만개에 달하는 의원 유휴병상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요양등급 평가판정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 또는 자격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의협은, 재정확보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보험료 수준이 예시되지 않고 당사자인 노인이 비용부담자에 제외되어 있어 재정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에 노인요양보장보험료를 얹혀서 징수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특히 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의 내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게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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