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회, 호스피스 치료기관 대상 선정도 완화해야
“토요휴무 가산제 시행 이후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노인 환자들과의 마찰이 심하다. 기존에 1500원만 부담하던 환자들이 4700~800원 정도를 내야하니 당연하다. 궁극적으로는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높이거나 단계별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이욱용)는 지난 2일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컨벤션에서 회원 800여명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제21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4차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이욱용 회장, 장동익 고문, 이재호 부회장 등은 기자간담회에서 또, 영유아들은 수가가 가산되고 있는데 진료 및 검사 시간이 두 배로 드는 노인들에게도 노인수가 가산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부회장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의료비의 35%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속도가 급속히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임종을 앞둔 노인이 갈 데가 없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다고 밝히고 호스피스 치료대상 기관 기준을 1~3급 등으로 완화해 의원급에서도 통원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회에서에서는 특히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요령을 이수 못한 회원을 위해서 복지부 요구 조건에 맞는 치매 강좌와 일반연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대한 강의도 호평 받았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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