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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및 노인수가 가산 절실하다”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및 노인수가 가산 절실하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11.0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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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회, 호스피스 치료기관 대상 선정도 완화해야

“토요휴무 가산제 시행 이후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노인 환자들과의 마찰이 심하다. 기존에 1500원만 부담하던 환자들이 4700~800원 정도를 내야하니 당연하다. 궁극적으로는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높이거나 단계별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이욱용)는 지난 2일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컨벤션에서 회원 800여명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제21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4차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이욱용 회장, 장동익 고문, 이재호 부회장 등은 기자간담회에서 또, 영유아들은 수가가 가산되고 있는데 진료 및 검사 시간이 두 배로 드는 노인들에게도 노인수가 가산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부회장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의료비의 35%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속도가 급속히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임종을 앞둔 노인이 갈 데가 없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다고 밝히고 호스피스 치료대상 기관 기준을 1~3급 등으로 완화해 의원급에서도 통원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좌측부터 이재호 부회장, 이욱용 회장, 장동익 고문
한편 이번 학회에서에서는 특히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요령을 이수 못한 회원을 위해서 복지부 요구 조건에 맞는 치매 강좌와 일반연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대한 강의도 호평 받았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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