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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법등 34개 항목 불포함' 일단락
`보완요법등 34개 항목 불포함' 일단락
  • 승인 200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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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법등 34개 항목 불포함' 일단락

 

 대한의사협회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있었던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근거 확립 : 사례발표'와 관련해 일부 논란을 빚었던 사안에 대한 해법으로, 검증결과에 있어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불충분하고 추가 근거가 필요한 34개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의학회 “오해소지 많아 내부자료로만 활용”

 

 대한의학회(회장·高潤雄)는 지난 18일 제12차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근거 확립 : 사례발표'와 관련하여 판단근거가 명확한 38개 항목만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관련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처방근거 검증결과 5월12일자 5면 게재〉
 CAM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근거 불충분 및 추가 근거 필요'로 분류된 34개 항목은 판단자료가 불충분하여 효능의 근거를 검증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마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왜곡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들 34개 항목을 최종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연구를 위한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CAM위원회의 연구목적은 문헌 근거를 검증하는 것이므로 연구대상 항목의 의료행위 인정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자료로는 이용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날 CAM위원회에서는 이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회의 경우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단체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계속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규창

 

개원의협 “의견개진 통한 발전계기 되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金鍾根)는 지난 17일 제2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학회에서 발표한 보완대체의학과 건강기능식품의 평가에 대해 논의한 뒤 “앞으로 개원의사들과 밀접한 사항에 있어서는 좀더 많은 토론과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통해 서로간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5월19일자 6면〉
 개원의협의회는 “의학회가 발표한 보완대체의학의 평가내용을 존중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개원가에서 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을 돌아보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한 뒤 “다만 상당수 개원가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토론 등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를 행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원의협의회는 “국민들이 이런 발표를 접할 때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발표문 자체만을 받아들이므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개원의사들에게 불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의 신뢰도에도 손상을 주게된다”고 지적하고 “국민과 의사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번 발표에 있어 심사숙고하는 조심성이 아쉽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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