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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금지, 잘못된 잣대 심판한 것_화합총회 개최 협조"
"임총금지, 잘못된 잣대 심판한 것_화합총회 개최 협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4.10.2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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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의 임시 대의원총회가 법원에 의해 ‘개최 금지’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법원은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회장이 누가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적법하고 정의로운 방향인지를 판결했다”고 못박아 향후 의사단체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적법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지회장 한형장)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우선 이런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회는 그러나 “형평성없는 잘못된 법률적 잣대가 법원 판결에 의해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상처가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은 물론 화합의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은 '채무자들은 10월19일 3:30분 63시티 별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안된다.'와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한다.'로 요지는 '선관위가 서울지회의 대의원을 불법으로 본다면 전국 지회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선관위가 전국지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지 않고는 총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기지회가 공문에서 주장했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해 받아들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서울지회는 선관위의 그간 행태와 관련,  △여러 차례 걸쳐 서울지회 정관과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어지기를 요청했으며 또한 △법률가 집단이 아니므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법률가 잣대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서울지회는 법률가의 해석 역시 분분해 전국 지회의 사정과 서울지회 정관 및 관례를 고려, 정도를 지켜 서울지회 대의원 선정에 합당성을 인정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회는 그러나 “선관위는 오로지 자문변호사의 해석 만을 고집, 서울지회를 압박한 바 급기야 정확한 법의 심판을 요청하게 됐었던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법률적 잣대가 형평성이 없음이 법적으로 증명된 것은 물론 지난 3주간 선관위의 서울지회에 대한 모든 탄압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며 또한 법적으로도 타당치 않았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회는 “이번의 상처가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화합의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지회는 집행부에 대해 △서울지회는 오로지 정관과 관례대로 모든 회무처리를 했으며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의원으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바 선관위의 법률적 잣대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 벼랑끝에 몰린 서울지회의 불가피한 선택을 마치 분열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지회의 임원과 참여 회원 명단을 전국지회 회원들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지회는 △이는 서울지회의 명예 뿐만 아니라 임원을 비롯한 개개인에 대해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는 만행일 뿐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 개인의 해명의견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까지 무참히도 짓밟은 것이라며 분노했다.

서울지회는 △원만한 총회개최를 위해 핍박받는 서울지회가 벼랑 끝에서 선택한 법적 판단요청 즉, 선관위의 법률적 잣대가 옳은가에 대한 판단에 중립을 지켜야할 집행부가 임원 일동 명칭으로 저지른 서울지회 말살행위에 대해 한없는 분노와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지회는 이에 대해 △집행부 임원 일동이란 명칭에 들어간 임원들의 성함과 사과문을 똑같은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리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서울지회 임원과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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