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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 한증엽 원장 등 4명 의사상자로 공식 인정
보건복지부, 고 한증엽 원장 등 4명 의사상자로 공식 인정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4.10.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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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7일 ‘2014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 한증엽씨등 3명을 의사자로, 이은국씨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또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작업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과 세월호 탑승 승무원 2명의 의사자 인정 신청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고 한증엽씨, 55세, 의사, 남) 지난 8월24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소재 계곡에서 물놀이 도중 소용돌이에 휩쓸린 정 모(10세) 양과 딸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아버지 정 모(40세) 씨가 모두 소용돌이에 휩쓸려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 들었다. 정 양을 살린 고 한증엽씨는 정작본인은 물살에 휩쓸려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고 김귀남씨, 53세, 간호조무사, 여) 지난 5월28일 전남 장성군 소재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자 별관 1층과 본관 쪽에 불이 났다고 외친 후 환자를 구하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세가 강하여 실패하자 다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진화 하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했다.

△(고 박용철씨, 23세, 무직, 남) 지난 1987년5월12일 인천 중구 항동 인천종합어시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어시장 직원들이 폐수처리장 청소를 하던 중 집수조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박용철 씨가 그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구조되지 못하고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했다.


<의상자>
△(이은국씨, 54세, 자영업, 남) 지난 2월20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서 열흘 이상 내린 눈으로 강원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자원봉사로 축사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던 중 플라스틱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4m 높이에서 낙상하여 좌측 대퇴부가 골절 되는 등 부상을 입어 수술 및 입원 치료중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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