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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상대가치 전면개정 관련 성명"
"서울시의사회, 상대가치 전면개정 관련 성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5.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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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적용될 `상대가치 전면개정 연구결과'와 관련, `정부의 의료비 부담비율 확대' 및 `의사업무량에 더 높은 점수 부여' 등 제반사항을 적극 감안해 달라는 의료계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지난 18일 `2006년 상대가치 전면 개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상대가치 전면개정 발표 전에 `공공재원의 의료비 부담비율의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확대'를 비롯 `낮게 책정된 환산지수의 원가 보전율 대폭 상향' `의사업무량에 더 높은 점수 부여' `진찰료중 외래병원관리료에 포함된 처방료 부활' `특정질환 요양지도료 신설' `소견서의 기본진료찰 항목서 제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를 의협과 복지부에 각각 송부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상대가치 점수에서 20%를 차지하는 의사업무량은 개정전과 유사한 반면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80%까지 차지하는 진료비용은 행위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수, 소요시간, 사용 장비, 기구가 고려되므로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처치, 수술, 검사 등의 의료행위는 점수가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개원가는 현재보다 더 낮은 수가로 경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연구가 완료, 발표되기 전에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金鍾雄보험이사는 “상대가치 전면개정은 파이는 같은 상태에서 결국 분배만 다시 되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진료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시설 및 장비·인력 등에서 차별화가 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내과나 간단한 수술을 하는 외과 그리고 기본진료를 하는 개원가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金鍾雄보험이사는 `공공재원의 의료비 부담'과 관련, “내년에 기한이 만료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지역의료보험에 40%를 보조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며 또 담배부담금에서도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별법이 없어지면 공공재원에 의한 의료비 부담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특별법이 없어져도 정부의 지역의보 부담금 보조가 지속되는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성   명  서

 

 2006년부터 적용될 상대가치의 전면 개정이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의협, 병협 등),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서울대 경영연구소),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로 나누어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가치의 전면 개정은 5년마다 이루어지고 매년 말 공단과 수가 계약에서는 환산지수가 결정된다. 의료비 재정 중립 상태에서 한 곳의 점수가 올라가면 다른 곳의 점수는 낮아지기 마련이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상대가치 점수에서 20%를 차지하는 의사업무량은 개정 전과 유사하다. 반면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80%까지 차지하는 진료비용은 행위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 수, 소요시간, 사용된 장비, 기구가 고려되므로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처치, 수술, 검사 등의 의료행위는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개원가는 현재보다도 더 낮은 수가로 경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회는 연구가 완료, 발표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1. 정부는 조세, 보험료 등 공공재원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54.4%, 2004년)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72.5%, 2004년)으로 확대하라.
 2. 잘못 평가된 경영분석 결과로 처음부터 낮게 책정된 환산지수의 원가보전율을 대폭 상향하라. (89.7% 의료정책연구소 2003.12)
 3. 의료는 단순한 물질적 행위가 아니므로 의사업무량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라.
 4. 처방과 진찰은 별개의 의료 행위이고 행위별수가제는 각각의 의료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의약분업 후 재정파탄 보완책으로 삭제되어 현재 진찰료 중 외래병원관리료에 포함된 처방료를 부활하라.
 5. 만성질환관리료 외에 특정질환 요양지도료(일본 24종)를 신설하라.
 6. 소견서는 진단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진찰료 항목에서 제외하라.
 

2005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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