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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
건강보험료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4.09.25 10: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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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으로 오늘(25일)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하여 오늘(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000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공단은 그동안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했고, 직장가입자 중 약 3만 4천명에 해당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규제개혁을 요구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천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보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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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14-09-26 09:19:19
납부자가 수수료 내도록 해라. 건보료는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하는데도 수수료를 납부자가 내는데 의료기관은 수수료 감안한 수가를 책정할 수도 없게 건강보험 수가도 강제 결정이면서 어째서 의료기관이 부담하나? 정부와 공사는 깡패 집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