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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회장, “의료계 문제점 꾸준히 시정할 것”
임수흠 회장, “의료계 문제점 꾸준히 시정할 것”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9.2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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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회원 서신문 통해 밝혀, 대학·개원가 상생 위해 지속 노력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오늘(22일) 오후 대회원 서신문을 보내고 의협파견 중앙대의원 선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배정,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로 변경(집행부안) 등을 설명하고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임수흠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에서 서울시의사회도 그동안의 잘못된 회칙 시정과 미비점 보완을 위한 회칙개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2번의 회의를 가진 바도 있고 조만간 3차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특히 회비납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개원가에 비해 특별분회가 적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이나 회무, 배려 등의 소홀했던 문제에 대해 대폭적인 개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해 임수흠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대의원 배정만이 아니라 의협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의협파견중앙대의원 배정에 대해서도 회비납부 액수에 비례한 배정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수협의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의 권한을 벗어난 원론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수흠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교수협의회 주장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의협파견대의원수 배정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의 의견은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의 교수 측에 대한 의협파견대의원 배정은 회비 납부액수 대비해 전년도 회비납부액수 700 : 657 : 380=(구분회 : 특별분회 : 전공의), 교수포함 특별분회 배정 45(서울시의협파견대의원수)X 657/700+657+380=17석, 의협대의원(242석)에서 의학회(50석)의 비율을 고려하면 45x 50/242=9.3석, 의협파견 중앙대의원은 교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특별분회 회비납부액으로 하더라도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는 현재 최대 8석 배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수흠 회장은 “그러나 추후 교수협의회의 확실한 조직의 확대와 분명한 책임 있는 역할, 의협의 대통합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의협의 의학회의 대의원수 조정에 따라 증원될 수는 있다. 그러나 논의 시에 고려해야한다고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내용에는 현재 교수협의회의 실체와 주장이 전체 교수들을 대표하고 있느냐는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고, 교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의협대의원 배정에 대해서는 의학회, 봉직의, 병원의사협의회, 교수협의회간의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으며 더불어 그 주체들과 의협차원의 총괄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전부를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 전 교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언급됐다고 하는 일부 전문지 기사의 내용이, 또한 외부 다른 회의에서 모 임원이 언급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서울시의사회 회칙개정소위원회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혹시라도 교수협의회 회원들(협의회 참여 대학 대표들 포함)에게 실제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수흠 회장은 이는 아무리 그동안 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無에서 有로 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100%를 인정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같이 가기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어려운 고뇌의 결정을 했음을 분명히 참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모대 교수들에게 전달된 내용 중에 요구사항은 “개업의 위주로 운영되는 서울시의사회와의 협의 과정에 의료계와 의대 발전을 위하여 교수들 의견이 제도적으로 개진되고 받아 들여져야 한다. 이를 위해 회비와 연계하여  대의원수를  늘이도록  시정할 때까지 회비납부는 유보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불만에 대해 공감했고 회비납부 액수에 따른 배정을 100% 감안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 이는 어떠한 결정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정해진 회칙인 대의원총회를 통과해야 확정되어 이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해 현재 시작된 의협의 대통합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강조하고 큰 차원의 타협을 이룬 후에 대의원회 통과를 위해 같이 노력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수흠 회장은 “교수협의회의 주장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은, 교수 신분으로서 진료도 하지만 주변 개원의들,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보다는 현시점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비납부 거부를 철회하고 이제는 같이 참여하고 협조해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서울시의사회, 의협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올해 초 정부의 선택진료비 관련해서 대책 없는 폐지 방침에 유일하게 반대성명서를 내었었고 그후 사립대학병원협회로부터 공식 감사편지를 받은 바가 있으며, 종합병원과 주변 개원가들의 분란이 없는 상생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교수협의회가 불만을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분명히 같이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해 임수흠 회장은 “전체 의료계를 위해 향후 교수협의회와의 합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 있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전체 특별분회(교수, 봉직의, 전공의)의 분명한 몫을 배정하는 회칙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할 것”이라며 “내부적인 단합이 되어도 외부의 공격에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에, 내부 분란을 불식하고 교수협의회는 큰마음을 열고 적극 참여하시어 그동안의 서울시의사회나 의협의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같이 하며, 심기일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결실물을 얻기 위한 행보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히고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희

한편 임수흠 회장이 보낸 대회원 서신문은 다음과 같다.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임수흠 인사올립니다>

지리했던 무더위와 늦장마가 지나가고 이제는 결실의 계절인 시원한 가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계는 보람 있는 결실은 없고 끊임없는 혼란과 어려움만 지속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의료환경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태어 며칠 전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시범사업 강행 발표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방침, 우리들을 더욱더 옥좨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법안 등에 대해 우리들은 많은 분개를 하며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분명히 찾기 위한 진정한 투쟁을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해야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회원들을 한마음으로 결집하여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와 여건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서로간의 주장과 책임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대회원서신문을 통하여 의협집행부와 비대위의 역할 정립을 통한 단합과 지도자의 책임감,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한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외부의 어려움에 대한 투쟁에, 오로지 회원들만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힘을 쏟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현재 의협에서는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통합혁신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도 그동안의 잘못된 회칙 시정과 미비점 보완을 위한 회칙개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2번의 회의를 가진 바도 있고 조만간 3차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비납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개원가에 비해 특별분회가 적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이나 회무, 배려 등의 소홀했던 문제에 대해 대폭적인 개선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사회대의원 배정만이 아니라 의협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의협파견중앙대의원 배정에 대해서도 회비납부 액수에 비례한 배정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그 안을 아래에 첨부하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수협의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의 권한을 벗어난 원론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교수협의회 주장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의협파견대의원수 배정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의 교수 측에 대한 의협파견대의원 배정은 회비 납부액수 대비 하여 전년도 회비납부액수 700:657:380=(구분회:특별분회:전공의). 교수포함 특별분회 배정 45(서울시의협파견대의원수)X 657/700+657+380=17석. 의협대의원(242석)에서 의학회(50석)의 비율을 고려하면 45x 50/242=9.3석. 의협파견 중앙대의원은 교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특별분회 회비납부액으로 하더라도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는 현재 최대 8석 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교수협의회의 확실한 조직의 확대와 분명한 책임 있는 역할, 의협의 대통합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의협의 의학회의 대의원수 조정에 따라 증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시에 고려해야한다고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내용에는, 현재 교수협의회의 실체와 주장이 전체 교수들을 대표하고 있느냐는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고, 교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의협대의원 배정에 대해서는 의학회, 봉직의, 병원의사협의회, 교수협의회간의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으며 더불어 그 주체들과 의협차원의 총괄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전부를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교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언급되었다고 하는 일부 전문지 기사의 내용이, 또한 외부 다른 회의에서 모 임원이 언급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서울시의사회 회칙개정소위원회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혹시라도 교수협의회 회원들(협의회 참여 대학 대표들 포함)에게 실제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그동안 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無에서 有로 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100%를 인정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같이 가기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어려운 고뇌의 결정을 했음을 분명히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대 교수들에게 전달된 내용 중에 요구사항은 “개업의 위주로 운영되는 서울시의사회와의 협의 과정에 의료계와 의대 발전을 위하여 교수들 의견이 제도적으로 개진되고 받아 들여져야 한다. 이를 위해 회비와 연계하여  대의원수를  늘이도록  시정할 때까지 회비납부는 유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만에 대해 공감을 하였고 회비납부 액수에 따른 배정을 100% 감안해서 집행부의 제안을 했고, 어떠한 결정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정해진 회칙인 대의원총회를 통과해야 확정되어 이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작된 의협의 대통합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큰 차원의 타협을 이룬 후에 대의원회 통과를 위해 같이 노력을 해야할 사안입니다.

교수협의회의 주장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은, 교수 신분으로서 진료도 하시지만 주변 개원의들,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보다는 현시점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비납부 거부를 철회하고 이제는 같이 참여하고 협조해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서울시의사회, 의협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올해 초 정부의 선택진료비 관련해서 대책 없는 폐지 방침에 유일하게 반대성명서를 내었었고 그후 사립대학병원협회로부터 공식 감사편지를 받은바가 있으며, 종합병원과 주변 개원가들의 분란이 없는 상생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교수협의회가 불만을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분명히 같이 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의료계를 위하여 향후 교수협의회와의 합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 있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전체 특별분회(교수, 봉직의, 전공의)의 분명한 몫을 배정하는 회칙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에 내부적인 단합이 되어도 외부의 공격에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에, 내부 분란을 불식하고 교수협의회는 큰마음을 열고 적극 참여하시어 그동안의 서울시의사회나 의협의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같이 하며, 심기일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결실물을 얻기 위한 행보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과 진료실에 온갖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임수흠 올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칙개정 논의안을 첨부

=서울시의사회 회칙개정소위원회 논의 사안들=

A) 의협파견 중앙대의원 선출에 대한 논의

1)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안
• 특별분회(전공의 제외 교수와 봉직의) 8명, 서울 소재 전공의협의회 3명, 서울 소재 여자의사회 2명 선정, 총회 5명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안)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0조(의협파견대의원,교체대의원 및 의협파견이사의 선출)
의협파견대의원, 교체대의원 및 의협파견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각구의사회장25명, 의장단5명, 시의사회상임이사5명, 직전서울시의사회 회장1명, 직전서울시의사회 의장1명은 당연직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당연직 대의원인자가 당연직 선출요건을 상실시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고 당연직 선출요건 계승자가 당연직 대의원을 승계한다.)

<신설>

 

<신설>

제20조(의협파견대의원,교체대의원 및 의협파견이사의 선출)
의협파견대의원, 교체대의원 및 의협파견이사는 총회에서 선출 및 추인한다.
① 각구의사회장25명, 직전서울시의사회 회장1명, 직전서울시의사회 의장1명, 특별분회(전공의 제외 교수와 봉직의) 8명, 서울 소재 전공의협의회 3명, 서울 소재 여자의사회 2명 추천인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
--------------------------------------------------------
-----------------.)


② 교체대의원은 해당직역별로 추가 인원을 선정하여 정대의원이 불참시 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토록 한다.

③ 의협파견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당연직 대의원에 의장단 5명, 시의사회상임이사 5명을 제외하고 특별분회(전공의 제외 교수와 봉직의) 8명, 서울 소재 전공의협의회 3명, 서울 소재 여자의사회 2명을 추가하고 나머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안
2차 회의 시에 제출한 안은 없었고 교수협의회에 8-10석의 가능성을 언급만.

3) 교수협의회안(회칙에 있는 원론적인 내용임)
의협중앙파견대위원 구성에 관하여 회칙 제20조를 개정함.
- 대한의사협회 회비납부 회원수 비율에 따라 대의원 수를 책정함. (근거: 의협정관 제24조)
- 구 의사회/특별분회내에서 각자 배분된 수 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선출함
- 고정대의원 수는 시도지부, 의학회, 협의회, 군진지부의 수와 성격을 고려하여 구의사회와 특별분회 대의원 수에서 차감함

B)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배정에 대한 논의
몇가지 안이 제기 되었으나 교수협의회 측에서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배정에 대해서는 의협파견중앙대의원 배정에 대한 강력한 주장과는 다르게 배정에 많은 접근을 보았습니다.
현재 205명 중에서 구분회-특별분회-전공의 비율이 145-55-5 이었으나 120-70-15 정도로 논의를 진행

C) 서울시의사회장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집행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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