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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위해 쓰여야 할 세금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위해 쓰여야 할 세금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4.09.2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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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11일,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주민세, 자동차세 등 생계 관련 항목의 세금인상까지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시민들이 대다수다.

담배 가격 인상의 이유가 금연 및 국민건강증진 목적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들어 부족해진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감춰진 의도'로 의심받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을 통해 최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이 바로 4500원이라는 결과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00원 인상 내역 및 추정에 의하면,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판매량은 34% 감소하지만, 그럼에도 추가 세수(국세)는 2.8조원이 확보된다는 것.

정부는 한국 성인남성 기준 흡연율이 44%에 육박하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도 2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지난 15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흡연억제 및 국민건강증진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지만 우회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애초 담뱃값 인상 목적에 맞게 해당 인상분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층 흡연율이 높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고도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은 가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담뱃값 인상이 실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목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세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복지 차원에서라도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을 희귀병 및 말기암 치료, 호스피스 등에 활용함으로써 전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동결된 담배 가격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것, 흡연예방·금연 치료를 위한 상담·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한 현실을 근거로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만큼, 담뱃값 인상분은 당연히 흡연피해 구제 및 예방과 국민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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