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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CT 재촬영 90% “진료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영상의학회, CT 재촬영 90% “진료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4.09.1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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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내 촬영, “불필요한 재검사로 오인해서는 안돼”

최근 고가특수의료장비(CT·MRI·PET)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이 매년 증가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정확한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필요한 재촬영이 불필요한 중복촬영이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자칫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는 지난 7월 28일 마무리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T·MRI 재검사 가이드라인 적용 전 실태조사’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학회의 입장을 내놨다.

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진료 후 다른 병원에 내원해 1달 이내에 CT를 재검사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약 20%이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7.9%, 종합병원이 18.8%, 병원이 10.8%, 의원이 9.8%로 나타났다.

정승은(서울성모병원) 품질관리이사는 “이 재검사율은 의학적 필요가 고려되지 않은 비율로 대부분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1달 이내 촬영이라고 해서 모두 불필요한 재검사로 호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진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좀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검사) △수술을 했거나 환자상태가 바뀌어 재검사 하는 경우 (추적검사) 등이다.

정 이사는 "연구 결과 전체 중에는 추적검사 빈도가 가장 높아 51% 가량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필요한 추가검사(22%), 이유 가 분명하지 않은 재검사(12%), 이전 검사의 화질불량 으로 인해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 (11%)이 뒤를 이었다. 즉, 재촬영의 90% 정도 가 진료에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다만 일부가 이유가 불분명한 재검사와 이전 검사의 화질 불량에 의한 재촬영은 품질관리와 교육 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도경현(서울아산병원) 홍보이사는 “불필요한 재검사는 동일 부위에 방사선 피폭을 증가시키고, 의료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줄여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즉시 추가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의 검사가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사의 선택여지를 좁히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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