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의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시행 중단하라
의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시행 중단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9.18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정당한 요구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 저지해 나갈 것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의료인과 국민 모두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시행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만약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 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그 동안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하여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며 특히 지난 2012년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의료분야 제도를 소관 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라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2014년에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 개정․공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건물임대업을 통해 의료법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및 급여쏠림 현상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 논의 배제,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고려한 정책 과정의 문제, 환자유인·알선 문제 등 의료체계 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나아가 메디텔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즉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