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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소속 병원까지 영업정지 주장
경찰,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소속 병원까지 영업정지 주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4.09.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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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의사들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더욱 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경찰은 “제약사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영업활동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고 의사들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미흡하다”며 적발시 제약사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그리고 리베이트 수수 의사 소속의 병원은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를 강력히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는 지난 15일 “의약품 처방·구매 등의 대가로 전국 120개소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9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모제약사 대표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결과, 제약사는 약사법상 제약사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경우 의사들에게 1인당 10만원까지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제품설명회를 빙자해 의사들의 회식비 대납 또는, 카드깡 등을 통해 현금 등을 지급했으며 종합병원 등에 의약품 납품권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키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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