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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입·손·말' 조심…`쉿'
진료실에서 `입·손·말' 조심…`쉿'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4.09.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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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현 기자
최근 학술대회 취재를 하던 중 재미난 강의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진료실에서 접할 수도 있는 곤욕스러운 문제와 대책이라는 강의였다. 세부 강의 주제로는 `성관련 민원과 분쟁'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이날 강의 내용은 이랬다. 성범죄용어정리, 관련법률, 성문제발생시 처리 절차, 상담 및 구제절차, 사업주의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우리가 흔히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들이 환자나 보호자, 직원들에게 성추행, 성희롱 발언이 될 수 있어 말 한마디도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준비사항과 처리 결과에 대해 잘 정리해 소개했다.

지난 2012년 8월 아청법 시행 이후 학회가 나서 회원들이 진료실에서의 환자와의 오해와, 불이익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에 흥미로우면서도 좋은 강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접할 수도 있는'이란 제목이 참 재밌으면서 의료의 안타까운 현실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사건사고가 많다보니 믿지 못하는 각박한 세상이 됐다는 것에.

그리고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진찰을 하기 위한 신체접촉에도 환자나 보호자가 성추행이라며 항의하고 불만을 제기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에….

결국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단지 `진료'로만 보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는 결국 의사는 환자들의 과한관심에 소신진료를 할 수 없게 되고, 환자들은 청진진료가 가능한 것도 다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 의료는 `법' 테두리 안에 갇혀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이런 제도가 자칫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법이 의사와 국민을 보호하다가도 숨통을 옥죄고 있어 씁쓸한 생각이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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