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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소득축소 신고로 건보료 적게 납부…순위 1위
의료인, 소득축소 신고로 건보료 적게 납부…순위 1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4.08.2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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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의원, 공단에 고소득 전문직종자 비리 재발 방지 촉구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허위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이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이 같이 발표했다.

박윤옥 의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8500만원이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공단은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을 건강보험료 비적정사업장으로 적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1만9167명(55%)의 의사들이 소득 등을 적게 신고해 총 67억78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추징당한 전문직 종사자 10명 가운데 5명이 의사인 셈이다.

이어서 건축사 3864명(11%)이 8억9800만원, 약사 3008명(8.6%)이 8억 8500만원, 변호사 2055명(5.9%)이 4억6600만원의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정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특별지도점검 대상 직종을 선정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2013년 이후 고소득 전문직종 추징건수 및 추징액)>

구 분

2013년

2014. 6.

점검

사업장

추징

사업장

추징

건수

추징

금액

점검

사업장

추징

사업장

추징

건수

추징

금액

10,201

5,078

23,645

7,395

6,036

2,474

11,240

3,790

1) 의사

3,748

2,065

11,261

4,172

3,943

1,625

7,906

2,606

2) 약사

2,175

964

2,628

703

433

160

380

182

3) 변호사

616

267

1,178

316

95

43

877

150

4) 법무사

163

64

186

70

82

35

65

22

5) 변리사

25

15

85

20

16

4

18

5

6) 공증인

2

1

3

1

9

3

5

1

7) 노무사

25

11

29

4

89

34

87

20

8) 세무사

395

210

875

226

221

118

470

121

9) 공인회계사

198

126

587

119

32

17

75

62

10) 건축사

1,180

585

3,487

754

216

94

377

144

11) 감정평가사

342

156

1,026

334

68

24

68

57

12) 관세사

364

168

491

122

23

10

38

92

13) 유흥업소

172

78

490

120

37

19

84

39

14) 학원

329

153

693

257

756

284

779

283

15) 수의사

467

215

626

177

16

4

11

6

(2014. 6. 30. 기준 단위: 개, 건, 백만원)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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