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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분쟁 조정 참여율 42% 저조…국공립기관 38.9%로 가장 낮아
의료기관 분쟁 조정 참여율 42% 저조…국공립기관 38.9%로 가장 낮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4.08.2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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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재근 의원, "복지부 적극적인 대책마련 필요" 강조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조정참여율 42.3%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사고 조정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국공립의료기관으로 신청 누계액만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의료사고 상담건수와 조정신청건수 증가에 비해 조정절차 참여율은 매우 낮았다.

의료사고 상담건수를 보면 2012년 2만 6831건에서 2013년 3만 6099건, 올해 7월말까지 2만 6620건으로 이었다. 일일평균 상담 건으로 보면 2012년 147.4건에서 2014년 184.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의료조정 신청 건수를 보면 총 3021건으로 2012년 503건, 2013년 1,98건 2014년 7월말 11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40건으로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8.5% 여성이 41.5%로 남성 신청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조정중재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총 3021건 중 조정 개시된 사건은 1234건으로 전체의 42.3%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유형별 조정참여율은 약계가 66.6%로 가장 높았고, 한의계 57.1% 치계 48.4% 의계 39.5% 순으로 집계됐디.

의료기관의 부동의 사유를 보면 참여거부가 77.1%(1,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과실주장 21.5%(363건), 합의 1.1%(19건), 소제기 0.3%(4건)으로 조사됐다.

조정중재 피신청기관 상위 10곳은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했고, 그 중 국공립의료기관이 3곳이나 포함됐다.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A병원도 국공립이었다.

 A병원의 경우 44건이 피신청 됐으나 조정참여가 6건으로 13.6%의 조정참여율을 보였고, 조정신청액(누계)은 62억원에 달했다.

또한, 국공립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참여가 민간의료기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7월까지 조정신청은 311건에 달했지만 121건의 조정신청에만 참여해 38.9%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는 항상 약자다. 법정공방까지 가는 사회적 비용 등에 큰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의료조정중재원은 이런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출범했다”며 "모범을 보여할 국공립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민간보다 낮은 것은 문제다. 2년 밖에 안 된 의료조정분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국공립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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