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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민번호 수집허용위해 총력
병협,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민번호 수집허용위해 총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4.08.0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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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과 관련, ‘사전 진료예약’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환자안전을 위한 사전진료예약시스템의 예외 인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지난 달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에 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에 따르면 병원계는 지난 1년간 병협과 병원들이 관련 법령의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병원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는 그동안 환자편의와 환자안전을 위해 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초진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료예약과 접수를 완료, 진료시간을 미리 확정하는 한편 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등 진료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재는 심각한 환자안전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병협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 전산정보팀(Tel 02-705-9235, Fax 02-705-9259)은 각 병원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예약시스템 개편 현황과 개편시 문제점과 지원방안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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