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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醫, “경찰임용시 정신질환 병력조회는 인권침해”
정신과醫, “경찰임용시 정신질환 병력조회는 인권침해”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4.07.30 13: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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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의학회 등 4개 단체, 경찰의 정신병력 조회 방침에 반발

최근 경찰청이 향후 경찰공무원 선발 시 최근 3년간 정신병력 유무를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인하여 선발에 참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경찰청의 해당 발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정신보건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며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역설했다.

취업을 미끼로 개인의 특정질환 치료 여부라는 가장 사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인권침해적 행위이며, 경찰청이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상의 치료력을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하면, 결국 환자들이 사이비 의료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 대해 비보험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에서는 총기 휴대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신질환 치료 병력이 국내에서 발생한 다수의 총기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존재라는 선입견을 국가가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1.2%였던 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에 불과했으며, 강력범죄율도 비정신질환자가 3배 더 높았을 뿐더러, 경찰청의 이와 같은 발표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결국 국민정신건강 보호 및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단체는 “취업마저도 치료병력으로 제한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취업지망생 중 누가 치료를 받으려 할 것인가?”라며 “완치가 가능한 우울증도 치료시기를 놓쳐 최악의 결과인 자살로 사망하게 된다면 경찰과 공단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만일 최근 벌어진 경찰관의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발에서 정신질환을 배제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경찰관에게 적절한 도움·치료를 제공, 업무에 완전히 복귀시키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채용도 되지 않은 지원자에게 총기관리의 위험성과 전혀 관련 없는 질환을 포함한 막대한 정신병력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민 사생활 정보를 조사하고 관리하겠다는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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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1 09:23:34
건강보험료 지급에 사용하라고 마련된 것이다. 이것을 멋대로 가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유통하는 것이 과연 합법인지 따져서 전면적으로 금지함이 당연하며 이를 어기는 행위에 위법성을 따져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