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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평가로 병원 줄 세우기한다'며 심평원 강력 비판
심장학회, '평가로 병원 줄 세우기한다'며 심평원 강력 비판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4.07.29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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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와 관련, 지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줄 세우기,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사업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심장학회는 통합 평가에 대해 ‘기관 줄세우기로 변질’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의 노력을 심평원의 업적으로 호도하는 행위’ ‘심평원의 주장은 공공기관으로 해서는 안되는 언행(거짓말)’ ‘대화 파트너로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심평원 업적 만을 위한 평가’라고 맹비난,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심장학회는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하고 있으나, 외국 사례에서 보듯 병원의 진료행위평가 및 의료의 질 개선에 목적을 둔 전문기관은 아니다.”고 못 밖았다.

심장학회는 이와 함께 “의료행위 평가 및 질 개선 사업의 기본 원칙은 사전에 적절한 목표(달성 기준)를 설정하고 수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신뢰성 있는 결과를 임상현장에 피드백, 임상현장의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유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진료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심장학회는 그러나 “최근 심평원이 과거 5년 동안 실시한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사업과 2014년 이후 시행 예정인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로의 확대 과정은 진료현장을 왜곡할 뿐더러 병원 줄 세우기식 흥미 위주의 평가로 진료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정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속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장학회는 “지난 5년간 심평원의 급성심근경색증평가에 적극 협조했으나 최근 심평원은 전문가 집단인 심장학회와 상의되지 않은 허혈성심질환(협심증) 통합 평가를 강행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심장학회는 “부적절한 평가 사업으로 인해 초래될 진료일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평가 사업이 정착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심장학회가 작성, 배포한 질의응답 관련 내용이다.


1. 지난 5년간 심평원의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평가는 어땠나요?
1) 2012년 결과는 상급 종합병원 (3차 병원) 종합점수는 평균 99.2, 표준편차1.6이며 1등급이 18개 3차병원 (7개 종합병원)이었고 그 이하 등급은 몇 점 차이로 한 등급씩 떨어지는 상대평가이었고, 변별력이 없는 평가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2013년은 역시 상급 종합병원 종합점수는 평균 99.6, 표준편차 1.5이고, 1등급이 35개 3차병원(26개 종합병원) 이었으며 심평원에서는 절대평가라고 주장하나 1등급 기관의 숫자만 늘어난 상대평가이었으며,

3) 이는 미국에서 심장센터 (Heart Attack Center) 인증에서 달성기준으로 사용하는 85점과 비교하여도 무한경쟁에 의한 기관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초래하며, 같은 기간에 평가 받은 급성기뇌졸중 평가 결과는 95점 이상 1 등급으로 45개 3차병원 (46개 종합병원)이 1등급을 받은 점을 보면 1등급의 기준이 심평원의 자의적, 즉흥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기관 줄 세우기로 변질하였으며, 질 평가의 원칙에 해당하는 학문적 근거와 정책적 합의에 의한 달성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는 심평원 평가 후 얼마나 좋아졌나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과 임상 적용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호전되어가는 추세이며, 국내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추이도 이에 따른 감소 추세이며, 심평원의 보도 자료에서 주장하는 평가 사업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심평원의 한 평가위원은 최근 칼럼 (청년의사 2014년 7월 24일)기사 에서 삼성그룹 회장의 심정지에 따른 심폐소생술과 응급 심장동맥중재 시술이 적절히 시행된 것을 심평원 평가 사업이 일조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의학발전과 임상 현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평가지상주의에 매몰된 심평원의 실상을 알려 준다고 할 수 있다.

일선 병원의 노력으로 평가 점수의 개선 및 상향평준화 된 것을 또 다른 심평원 평가위원은 평가사업의 결과로 주장하지만, 가감지급 평가 사업의 결과로 심근경색증 사망률 등의 의료 질 개선 여부는 학문적 검증이 뒤따라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보도 자료에서처럼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후 사망률이 얼마 줄었고, 치료비 총액이 얼마 줄었다는 주장은 저수가의 열악한 진료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노력을 심평원의 업적으로 호도하는 행위이다.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급성심근경색증(AMI) 등의 급성기 질환에서 가감지급으로 인하여 사망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이미 있음. N Engl J Med 2012;366:1606-15)


3. 학회가 심평원과의 약속을 갑자기 깨고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거부했나요?
아니다.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심평원 자문회의에 나갔던 학회의 위원들이 항상 회의 내용에서 합의한 사실과 사후 발표내용이 다르다 하여 위원직을 사퇴하였고, 2013년 4월 과 7월 (17일) 에 2차례 간담회에서도 학회 측은 선 보완 없는 일방적 평가의 확대에 반대를 표명하였고 간담회에서 회의 과정을 서로 녹음하여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회측이 갑자기 합의를 깼다고 하는 심평원의 주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언행(거짓말)이다.


4. 심평원은 학회와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는데 사실인가요?
2014년에도 6월 7월 (14일) 두 차례 학회 심평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학회에 사전 통보 없이 7월 23일 중앙평가위원회 (심평원측 16명 위원, 의약계 6명 위원) 회의에 본 안건을 기습 상정하여 평가의 일방적 강행을 선언하였다.

"일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5등급 처리 된다." “이는 곧 시험보기 싫다고 거부하는 학생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심평원의 주장은 진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을 국민건강의 중추적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료집단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대화 파트너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중평위에서의 A 평가위원 발언 "자료미제출 5등급, 제출하면 결과에 따라 1-4등급 부여" 에서 나타나듯이 심평원은 아직도 상대평가로 기관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법적으로 병원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나?
없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은 요구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제출할 수 있다"고. 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나 "별도의 조사표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상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96조)에 의하여서도 의무 조항이나 근거가 없다.


6. 이 평가는 누구를 위한 평가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는?
국민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평가의 결과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심평원의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병원이 국제적인 수준의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비합리적인 결과 분석과 기관 줄 세우기식 발표로 지난 5년간, 환자가 다니는 병원 혹은 거주지 주변의 병원이 등급이 낮게 발표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신뢰감을 저하시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였다고 본다.

즉 이 평가는 질 개선 사업의 원칙에서 어긋나며, 심평원 업적만을 위한 평가이므로 의료기관이나 환자 및 국민을 위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7. 심평원의 허혈성심질환(협심증)통합 평가에 결과는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며 이에 대하여 학회가 잘못된 평가의 강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새로이 도입되는 경피적 심장동맥중재시술 (PCI) 평가는 대상 환자의 3분의 일 정도는 급성심근경색 평가와 중복되므로 심근경색증 평가와 유사한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또 다시 줄 세우기 평가를 위하여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대한심장학회에서는 경피적심장동맥중재술 예비 평가를 통한 검증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사전에 적절한 달성 기준을 설정하여 참여 기관의 동기부여를 유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8. 향후 학회의 대책은?
특히 심장학회에서는 무려 5년 동안 기존 심평원의 “급성심근경색증(AMI) 가감지급” 평가 사업에 대가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증(AMI)을 포함한 허혈성심질환 전체 평가로 확대하는 심평원의 계획을 앞두고 국민건강의 틀에서 객관적 검증을 받은 후에 재출발하도록 심평원에 제안하였고 선보완 후 전면 시행의 원칙에서 심평원과 대화를 추진하여 왔다.

질 평가의 목적이 소비자 (서비스구입자)의 병원선택이 목적인 경우는 질 평가의 엄격한 합리성과 신뢰성이 더욱 요구되며, 데이터 수집과 분석까지의 모든 과정이 표준화 객관화 되어야 하며, 사전에 의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기준의 설정과 정책적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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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1 09:20:40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심평원의 평가 능력의 전문성, 공정성, 유연성, 합리성을 평가해서 발표해야 한다. 더불어 공단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