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0:10 (수)
[특별기획]다시 일어서는 의료계, 스스로에게 길을 묻다
[특별기획]다시 일어서는 의료계, 스스로에게 길을 묻다
  • 의사신문
  • 승인 2014.07.28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회장 탄핵에서 보궐선거까지' 〈상〉

[특별기획] 다시 일어서는 의료계, 스스로에게 길을 묻다
총론 - 의료계 초유의 의협 회장 탄핵과 보궐선거의 의미

4월 19일, 의협 106년 역사 첫 회장 불신임 탄핵

■글/싣/는/순/서

〈상〉 - 〈총론〉 의료계 초유의 의협회장 탄핵과 보궐선거의 의미
〈중〉 - ① 탄핵 임총 결과 및 ② 의협 총회 감사 보고〈회무 부분〉
〈하〉 - ③ 법원의 탄핵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

대한의사협회는 4월27일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안과 김경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최재욱 상근부회장 인준을 통과시켰고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 해임건은 대의원 비밀 직접 투표후 해임시켰다.

지난 4월19일.

의협 106년 역사상 처음으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대의원들의 결의로 불신임 탄핵됐다.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25일 총 유권자 1574명중 1430명이 투표한 가운데 839표, 유효투표율 58.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한의사협회 제37대 회장에 당선된 이후 2014년 4월19일 약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머지 1년을 남겨둔 채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이후 의협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서 잔여 임기 10개월(2015년 4월30일까지)을 남긴 채 지난 6월18일 오후 추무진 현 회장은 총 투표자 3만6083명중 1만449명이 투표(투표율 29%)한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총 5106표(투표율 49.4%)를 획득, 박종훈 후보와 유태욱 후보를 제치고 대한의사협회 제38대 회장에 당선됐다.

여기까지가 의협 회장 탄핵에서부터 신임 회장의 당선까지 2개월간 숨가쁘게 달려온 의료계의 역사적 사실이다.

본지(의사신문)는 11만여명에 이르는 의사 회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노환규 전 회장의 탄핵에서부터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의 대부분 이유를 모르는 수많은 전국 독자들에게 진행상황을 객관적인 사실과 문서에 의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의료계, 스스로에게 길을 묻다 - 의협 회장 탄핵에서 보궐선거까지'라는 특별 기획물을 연재하게 됐다.

탄핵의 시작은 이렇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변영우)는 지난 4월19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조행식 대의원(인천)이 대표발의(96명)한 노환규 회장 불신임안을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참석,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중 76.4%가 불신임안에 찬성한 것이다.

변영우 의장은 임총 결과 직후인 6시20분경 1층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마음이 무겁다. 의협 100년 역사에 일어나서는 안 될일이 일어났다. 지금 세월호 충격으로 나라도 어렵고 의협도 어렵고, 안 좋은 날이다. 일주일 후 정기총회가 개최되므로 의협 집행부는 빨리 의협 회장 권한 직무대행 선출하고 총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튼튼해야지 의협이 튼튼하다. 집행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와 의장이 앞장서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변영우 의장은 더해 “회장 직무대행이 뽑힐 때까지 회장의 직인과 인감을 감사들과 함께 봉인한다. 그러나 오늘밤이라도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회장 직인 봉인을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 보궐선거는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앞으로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회장 직무대행 체제는 선거관리체제로 된다”고 강조했다.

변영우 의장은 노환규 회장이 회장 권한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에 대해서는 “회장의 고유 생각이다. 회장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신임 통과는 대의원회와 임총의 고유한 결의이기 때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영우 의장은 특히, “이번 불신임은 의협 정관 제20조2항에 따른 의협 임총 결의 위반 및 의협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가장 컸다”며 “만약 부회장 및 상임이사진이 일괄 사표를 낸다면 빠른 시일내에 임총을 소집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리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총 직후 오후 8시30분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협 회장 직무대행에 김경수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을 추대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4월27일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안과 김경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최재욱 상근부회장 인준을 통과시켰고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 해임건은 대의원 비밀 직접 투표후 해임시켰다.

그러나 노환규 전 회장은 대의원회의 불신임안에 불복, 4월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채권자 : 노환규, 채무자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 김경수, 채권자 대리인 :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남영, 채무자 대리인 :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윤태호·윤정노·박시영)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안을 긴급하다고 결정, 빠른 심문을 거쳐, 지난 6월2일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의원회, 의협 명예 훼손·분열 조장에 불신임안 통과 결의
노 전 회장 불복·법적 대응…서부지법 6월 2일 가처분 기각


재판부(황윤구·이숙미·허승 판사)는 기각 결정문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1) 채권자에 대한 주된 불신임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채무자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함(정관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① 수많은 언론이 취재 중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자해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SNS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상임이사 중 한명인 측근의 분신시도를 방조하기도 하였다.

②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나 대의원의 구성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2.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함(정관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① 주식회사 메디얼이라는 업체와 수익사업을 하면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②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정책을 저지해달라는 회무를 위임하였음에도 이러한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반하여 정부와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③ 2014. 3. 30.자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제2차 비대위 구성)을 거부하였다.

④ 대의원총회 해산을 안건으로 한 회원총회 개최를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채권자는 2013. 12. 15.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수술용 메스를 꺼내 목에 자해를 한 사실, ② 채권자는 2014. 4. 4. 자신의 SNS 등에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반회원 중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 진다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 ③ 채권자는 공공연하게 2014. 4.경 정관상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해산하겠다고 공언하며 정관 규정에 없는 사원총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협회 구성원간의 반목과 대결상황을 도모한 사실, ④ 정관 제3조 제2항에는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2013. 8. 21. 주식회사 ***과 해외의료시장 진출 사업에 관한 제휴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에게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더해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도는 회원에 대해 규범적 책임을 묻는 징계제도와 달리 회원의 신뢰를 상실한 임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주의적 장치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불신임 제도의 각종 절차 규정들은 결의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신임결의에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대의원들이 결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그 불신임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채권자는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하자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그 하자가 대의원들의 결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절대 다수의 대의원들이 찬성한 이 사건 불신임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환규 전 회장은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항소 등 더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월30일 열린 비대위 관련 임총 결과에 대한 `대의원 총회 무효 확인' 소송(원고 1 노환규, 원고 2 방상혁, 원고 3 임병석, 피고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장·추무진)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본안소송은 오는 8월13일 오후 2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판결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27일 열린 제66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의결건 및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 해임건 등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노환규 회장의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이 기각되자마자 어정쩡했던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완섭)의 38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진행은 급물살을 타 추무진 후보가 마침내 제38대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의협 선거는 회장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로 온라인투표 또는 우편투표의 직선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우편투표는 지난 2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유효표 중 우편투표 참여자는 5939명이었으며, 온라인 투표 참여자는 4510명이었다.

〈특별취재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