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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25〉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25〉
  • 의사신문
  • 승인 2014.07.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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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골든와이즈닥터스 노무자문, 노무법인 정평 파트너/공인노무사 김명환〉

연차휴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지방의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연차휴가 분쟁 사례

얼마 전 저는 지방의 원장님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은 제가 일전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컨설팅해준 곳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건으로 출석해달라는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한 자는 1년전에 퇴직한 간호사(2년 근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터질게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컨설팅을 마치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 후 몇 년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연차휴가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원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직원 근무당시 원장님을 제외하고 직원수가 5명이 넘는지? 둘째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이 넘는지? 마지막으로 1년간 근무일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을 하였는지(휴직기간이 있었는지)? 였습니다.

원장님의 대답은 직원수가 5명이 넘고, 주6일(토요일 격주)에, 휴직이나 결근없이 근무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한 것이 법정공휴일(소위 달력의 빨간날)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원도 다 쉬기 때문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유급으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차휴가는 제대로 보내주고 있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름휴가 말고 별도의 공식적인 휴가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으로, 병원에서 지급해야 할 2년치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금액이 얼추 수백만원에 이를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연차수당을 안주거나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해봐야,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이상 안 줄 수 있는 방안도 없거니와, 노동청에 몇 번 왔다갔다 해야 하는 시간, 사건진행시 받을 스트레스, 미지급시 벎금 부과 등을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마무리하시는게 이득이라고 말입니다.

■주 40시간제하에서 토요근무 처리 방안

주 40시간제(주 5일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주 40시간제가 정확한 표현임)가 적용되면서, 사실 대부분 회사의 주요 관심은 시간외수당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은 주 4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삭감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제라는 것은 일 8시간, 주 5일을 기본으로 하지만, 병원이나 공장처럼 주 6일 또는 토요 격주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격주근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격주 토요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서상 월정급여안에 고정시간외수당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명확하게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며 며칠을 부여해야 하는가?

사례에 있듯이 주 40시간 도입당시 저는 20인 내외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시한폭탄처럼 곧 터질 수 있을거라고 누누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직원수 및 근로시간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원수가 5인미만(원장님 제외, 아르바이트도 포함)이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원장님이 직원복지를 위해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일수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해도 무방하지만,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시점(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에서 휴가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연차, 월차, 생차등 여직원은 월 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했고, 직원은 수당에 대해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 40시간제 적용과 동시에 휴가는 연차휴가만 1년에 15개가 부여하고, 월차는 폐지, 생차는 무급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차휴가가 유일한 법정휴가로 남게되었습니다.(단 산전후휴가 등 여성출산관련은 예외)

■우리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그렇다면 병의원에서의 적법한 연차휴가관리방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설된 병원의 경우에는 법정휴가를 명확히 인식하여, 노사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공휴일(빨간날, 단 주휴일 제외)등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최초에 명확하게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무급으로 결정할 경우,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지 여부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해야합니다. 기존의 병원은 현재 빨간날을 유급으로 쉬고 있을 경우(설령 근로계약서나 사규상 이를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관행적으로 쉬고 있었어도 근로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함) 각각 개별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것을 위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변경해야할 경우 개별적인 동의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둘째 여름휴가 및 병가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급이 아니므로, 휴가사용을 전후해서 반드시 휴가신청서를 받아두어야합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 입증은 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아닌 휴가를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병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별 병의원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에 대한 발생 및 처리에 관한 법적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연차휴가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차휴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골든와이즈닥터스 노무자문, 노무법인 정평 파트너/공인노무사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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