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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협회, 22일 보건부 앞에서 학생궐기대회 가져
의무기록협회, 22일 보건부 앞에서 학생궐기대회 가져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4.07.21 12:57
  • 댓글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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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개혁과 부산지디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불법 승인 무효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무기록사 및 학생궐기대회'가 의무기록사 및 전국 112개 대학 학생 1000여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려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의무기록사 및 전국 학생들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해 지난 2년여간 사법적, 행적적 하자로 점철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진정성있는 속죄를 요구하는 한편 면허제도 관리부서로서 본분을 자각, 직무와 일치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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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및 112개 대학 학생들 700여명은 오는 22일(화)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무기록사 및 학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개혁과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불법 승인 무효를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희정 의원 법안에 대해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위한 청부 입법이므로 다수의 반대 의견을 청취하라”는 일침을 가한 지난 7일 국회 앞 전국학생궐기대회에 이은 2차 집회다.

이날 의무기록사 및 학생궐기대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불법 승인 무효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개혁 요구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졸업자 중 의무기록관련 전공 교과목 40학점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한 대학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인 ‘의무기록관련 전공 교과목 40학점’은 의무기록사 제도가 도입된 지난 30년 전에 만들어져 변화된 의무기록사 직무 내용이 응시자격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대학 교육과 의무기록사 직무내용이 불일치, 면허자에 대한 직무 재교육 부담을 개인 및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기록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이버대학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불법 승인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이 수요자(의료기관의 직무능력) 중심이 아닌 공급자(대학)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쉬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방치, 발생했다”며 “10년 전부터 협회가 요구한 응시자격 기준 개선이 제도화 됐다면 부실 교육 대학이 응시자격 인정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무기록협회는 집회 개최 목적과 관련, “의료자원정책과는 불법 승인과정에서 현행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법적 하자와 함께 학교의 종류와 교육형태가 다른 사이버대학의 응시자격 인정시 이해당사자에게는 일체의 설명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중대한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 후에도 승인 무효 통지를 하지 않고 이를 합법화 해주는 김희정의원 법안의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무기록협회는 “지난 2년여간 사법적, 행적적 하자로 점철된 보건복지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진정성있는 속죄를 요구하고 면허제도 관리부서로서 본분을 자각하여 직무와 일치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혁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5월15일 현행법상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만 부여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산디지털대학교(사이버대학)에 불법 승인, 이에 따라 부산디지털대학의 보건행정과는 신입생수가 26명에서 130여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월21일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하고 부산디지털대학에 대한 승인처분은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선고, 보건복지부가 부산디지털대학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가 승인무효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김희정 의원은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을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을 2014년 5월 14일 발의, 의무기록협회 및 112개 대학 학생들이 반대운동을 펄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무기록협회는 지난 6월27일 동 법안 및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불법승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김희정의원실, 부산디지털대학교를 형사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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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2014-08-27 08:11:12
불법 승인된 부산디지털대학교가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에도 이를 합법화 하는 동 법안의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무기록사 2014-08-27 08:09:29
입법철회!! 요구합니다

의무기록사 2014-08-26 08:48:57
입법철회!! 요구합니다

의무기록사 2014-08-25 08:19:28
입법철회!! 요구합니다

의무기록사 2014-08-25 08:19:18
입법철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