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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업무까지 의사가 책임져야 하나
공단 업무까지 의사가 책임져야 하나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4.07.15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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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정부 시책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자격여부(무자격자, 급여제한자)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단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재정 손실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대다수 확인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불편을 감수토록 하고 있는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 시행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3일부터 각 분회에 해당 제도시행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공단이 급여제한 및 부정수급금 환수를 위한 업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여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한 상황과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자가 직접 만나본 진료 일선의 개원의들도 한목소리로 공단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건강보험법상의 자격 관리를 공단이 충실하고 철저하게 처리해야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와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개원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모양새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환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공단은 일차의료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개원의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주어야 한다”며 “의료제도와 행정절차 등이 전반적으로 일차의료를 뒷받침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진료, 소신진료에 전념하며, 의사-환자 간 신뢰를 쌓고 시민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 개원의들의 바람이다.

공단의 이와 같은 `떠넘기기식' 업무 추진은 의사 뿐만 아니라 결국엔 환자들에게 불편이 가는 것임을 공단은 알아야 한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자격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진료비 미지급에 따른 피해는 병의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회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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