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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기본원칙 확립
연명치료 중단 기본원칙 확립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8.0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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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본원칙이 세워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에 대해 법조계를 비롯 의료계‧종료계‧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9개항의 기본원칙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학적 판단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가 필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 지난 7월10일부터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종교계를 비롯 법조계‧의료계‧사회단체 및 언론계 인사 등 총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기본원칙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정리했는데 작성된 의견서는 모두 9개 항목으로 기본원칙(3), 의학적 판단(1),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4), 병원윤리위원회(1) 관련 사항으로 구성됐다.

‘기본 원칙’의 경우, ①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으며 ②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고 ③관련 제도가 부작용없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적 판단’의 경우, ④말기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해야 하며 ‘자기결정권 관련’의 경우, ⑤의사는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및 상담 ⑥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하고 ⑦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으며 ⑧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병원윤리위원회’의 경우, ⑨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됐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연구원은 기본원칙과 관련, 찬성의사를 표명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 대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간호과학회 등 12개였다며 현재 의료계에서 만들고 있는 연명치료기준과 더불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큰 혼란이 발생, 법조계와 종교계‧의료계‧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토의를 거쳐 기본원칙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같은 노력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 작성의 발판이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말기 환자들이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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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기본원칙>

<기본 원칙>

1.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2.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3. 관련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학적 판단>


4.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자기 결정권>


5. 의사는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을 하여야 한다.

6. 영양/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7. 말기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8.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병원윤리위윈회>


9. 의학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 철학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작성자

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김시영 (경희의대교수, 종양내과학), 김옥주 (서울의대교수, 의료윤리학),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노태헌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호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배종면 (제주의대교수, 예방의학), 석희태 (대한의료법학회 명예회장), 손명세 (연세의대교수, 의료법), 안혜리 (중앙일보 기자),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교수, 의료법무),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이상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순남 (이화여대 의과대학 전임학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교수), 이희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진교훈 (서울대명예교수, 윤리학), 최준식 (한국죽음학회 회장), 최철주 (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홍영선 (아시아태평양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명단은 가나다 순>

△2009년7월27일 현재 찬성 공문을 보내온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간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임상종양학회, 대한신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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