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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재테크의 첫걸음
올바른 재테크의 첫걸음
  • 의사신문
  • 승인 2014.06.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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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 경제 이슈 칼럼 <90>

올바른 재테크의 첫걸음은 현재 상황의 정확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월급날이면 공과금, 카드 사용료, 대출이자 등 통장에서 돈이 물 새듯이 빠져나간다고 울상 짓는 직장선배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월급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과연 월급이 문제일까?
아니다. 전문가와 함께 월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재무 상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재무상태 점검이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수입과 지출항목들을 나열해 보는 것이라고 여기면 된다. 결국, 소득과 지출 중 매월 자신이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출이다. 이 중에서도 식비, 공과금, 쇼핑에 해당하는 소비성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저축이나 보험료, 대출상환이자 등의 비소비성 지출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

쇼핑은 통장 잔액 내에서 해결하라.
소비성 지출조절이 잘 안 된다면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신용카드보단 통장 잔액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특히 새 차를 살 때 신용카드 할부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사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대출 중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할부, 즉 카드론이다. 카드론은 대표적인 소비성 지출로서 될 수 있으면 꼭 피해야 한다.

가계부는 지출의 25%를 줄이는 방법이다.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지출의 25%를 줄일 수 있다. 매월 지출 한도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현재 지출총액을 알 수가 없으니, 목표를 정해놓은들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본인의 지출 내역을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어 편리하다.

1원이라도 아끼려면 발품, 손품을 팔아라.
매월 일정하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공과금도 세 가지만 신경 쓰면 줄일 수 있다. 첫째, 우편으로 오는 모든 지로 통지서를 이메일 발송으로 변경하면, 매월 30원~100원의 요금이 할인된다. 둘째, 자동이체 신청까지 하면 추가할인이 가능한 공과금도 있으니, 지로통지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셋째, 휴대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의 요금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하면, 카드 종류에 따라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고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사회초년생 때 들인 습관, 100세까지 간다.
사람의 습관이나 관성은 쉽게 바꿀 수 없기에 처음이 중요하다. 100만 원짜리 유명 브랜드의 점퍼를 입고 나면, 10만 원짜리 점퍼가 우습게 보인다. 카드결제 금액이 한 번 100만 원을 넘기면 다시 그 이하로 맞추기 어려운 게 소비습관이다.
저축도 마찬가지이다. 다년간 100만 원 이상 저축해온 사람은 그 저축을 맞추기 위해 본인의 지출수준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지출을 맞추기 위해 저축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스스로 자신 주변에 저축을 방해하는 소비습관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정숙 <종합자산관리법인 L자산관리본부(주) >

재테크칼럼을 연재중인 칼럼니스트 양정숙입니다. 

전문직을 위한 L자산관리본부(주)는 Total 자산관리법인으로서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개개인의 Life cycle에 맞춰 solution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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