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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19〉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19〉
  • 의사신문
  • 승인 2014.06.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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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골든와이즈닥터스 박찬일 의료경영팀장〉

동업과 동업계약서 작성 〈3〉

동업계약은 친분을 가진 원장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다 중도에 포기, 없던 일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지난주 내용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업계약서 작성 중, 이슈가 되는 부분들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수익분배, 일반적으로 1/N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향우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분, 매출, 근무시간 등과 같은 수치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용하여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장간 급여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나, 개인의 동기유발 및 병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의사결정구조로써 초기에는 대부분 동일지분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의견차이를 보일 경우 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표원장과 원장별 담당업무(임상, 홍보, 마케팅, 회계, 인사 장비 등)제도를 만들어 대표원장에게는 추가적 권한을, 담당업무 원장에게는 업무의 위임 및 우선권 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탈퇴에 대한 정의로써, 탈퇴할 경우 어떤 페널티를 주어야 하는 지와 자발적 탈퇴와 비자발적 탈퇴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 동업원장에게 질병이나 부상과 같은 경우로 진료를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목 골절로 인해 3개월간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분배에서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분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장기간의 진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향후 동업자 영입 및 탈퇴 방법과 보유지분의 처리방안으로써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동업원장의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시기별, 발생 상황에 대한 지분변경 방법을 미리 정리하여 계약서에 명시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기관에 의뢰하면 알아서 정리해 준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많은 변수가 나타나는 부분 있습니다. 자산평가의 의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등을 명확한 절차로 정리 해 두어야 합니다. 자산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보면 동업원장을 받아들일 때, 중간탈퇴의 경우, 강제탈퇴의 경우, 유고 및 장애로 진료에 불가능하여 탈퇴할 경우, 동업해지 및 해산의 경우 등으로 인해 자산평가를 실행하게 됩니다.

일곱전째, 해지합의서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는 이미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순조로운 동업해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동업해지를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정리, 동업계약서상에 첨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합의서의 경우도 동업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동업계약서의 모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업을 하려는 원장님들과 함께 꼭 한번쯤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언급해야 할 내용 중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번 동업계약관련 글을 작성 하면서 여러 번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양보”와 “배려”입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서로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보다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우리 라는 생각과 동업을 생각하게 된 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료제공 : 골든와이즈닥터스 박찬일 의료경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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