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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 해석 철회 당연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 해석 철회 당연
  • 의사신문
  • 승인 2009.07.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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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제처가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새마을 금고 소속 의료기관 개설 가능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아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이에대해 의협은 “법제처는 의료법 제33조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대해석, 새마을 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엄연히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만일 이와 같은 법령해석으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농협이나 공제회 등의 기관이 모두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고 나설 경우, 그 난맥상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라고 깊이 우려했다.

만에 하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특정목적 수행을 이유로 설립,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 승인 법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관할 밖에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이런 법령해석을 근거로 앞 다투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공급체계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제 근시안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좀더 신중하게 해석,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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