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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환자유인행위는 절대 안된다
인터넷 이용 환자유인행위는 절대 안된다
  • 의사신문
  • 승인 2009.07.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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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한 라식수술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가 벌금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에따라 피부과와 성형외과·치과 등에서의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 역시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안과의사회는 문제를 일으킨 해당 회원에게 여러차례 자제를 요청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라식수술환자 유인행위를 더욱 확대, 지난 해 불가피하게 법의 심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료계가 늘 동료의사들을 감싸다 보니 점점 더 의료시장이 혼탁,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회원들의 통재 자체가 불능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계는 이번 재판결과를 거울삼아 봐주기식의 회원관리 보다 강력한 내부 자정활동을 통해 이같은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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