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소장펀드란?
소장펀드란?
  • 의사신문
  • 승인 2014.05.19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정숙의 경제 이슈 칼럼 <86>

재테크에 있어 종잣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부동산을 10억 정도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수익만으로 매년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웬만한 대기업 대리·과장급 월급이다.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은 보너스다.

최근 종잣돈 마련을 위해 좋은 상품이 등장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다. 절세와 함께 투자수익까지 챙길 수 있어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다.

절세와 수익 둘 다 ‘소장’하라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즉, 6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 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봉이 아직 높지 않은 직장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결혼 적령기 청춘 그리고 신혼부부가 가입할 수 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라면, 40% 소득공제 혜택
만약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직장인이 매월 50만 원을 납입, 총 600만 원을 소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 시 24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39만 6,000원(240만 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돌려받는 세금으로만 최소 연 6.6%의 수익률 상승효과를 보는 것이다.
즉, 소장펀드 투자수익률이 0%라고 해도 절세 효과만으로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씩 5년간 연리 3.1%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혜택이다. 최근 적금금리는 2% 중반에 불과하다. 우대금리까지 적용해도 3%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대단히 매력적이다.

과세표준액 4,600만 원을 넘으면 환급액도 증가한다. 종합소득세 24%와 주민세 2.4%를 소득공제하여 최대 63만 3,600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즉, 연간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장펀드는 종잣돈 마련을 위한 대안 상품이다.

만약,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총급여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 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은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 7,000만 원 정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 단점도 있다.
소장펀드는 절세혜택이 있는 대신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상당액이 추징된다. 단,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확정된다. 총급여액 4,600만 원 이내라면 감면세액은 약 6% 수준이다.

한편, 이 상품은 침체되어 있는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상품에 가깝다. 따라서 가입도 오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만 가능하다. 현재 여유가 없더라도 소액으로 가입한 후 투자금액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양정숙 <종합자산관리법인 L자산관리본부(주) >

재테크칼럼을 연재중인 칼럼니스트 양정숙입니다. 

전문직을 위한 L자산관리본부(주)는 Total 자산관리법인으로서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개개인의 Life cycle에 맞춰 solution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무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mail :
peach308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