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07 (화)
서울시의, “환자권리옴부즈만, 중립 지켜야”
서울시의, “환자권리옴부즈만, 중립 지켜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4.30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사회 · 병원회, 위원회 구성 문제점 지적·불참 고려

분쟁 조정 중간자 역할 벗어나 환자 권익 증진 치중 우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와 서울특별시병원회(회장·박상근)는 최근 서울특별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참여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 단체는 “일본과 미국(캘리포니아주)의 옴부즈만위원회는 운영 목적을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분쟁에서 중립적인 중간자의 역할로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 법령 혹은 제도의 변경 등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며 즉, 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사항을 분명히 명시하여 역할의 범위를 분명히 정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따라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회가 옴부즈만이라는 본래 취지인 중립적 대리인 역할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령 혹은 제도의 변경이나 독자적인 사업수행은 하지 않으며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할 줄 모르는 환자나 그 보호자들을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환자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정당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리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회는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위원회 구성에 이러한 의료계 입장이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위원회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는 환자의 권익 증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의료 서비스의 생산과 관리 등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단체인 의사회와 병원회가 추천한 위원들의 비중이 미미하고 상대적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주로 환자의 권익 증진에 치중하여, 아울러 요구되는 환자의 의무에 관한 의견 등은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분쟁에서 중립적인 대리인 역할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주체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