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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속 숨겨진 세금
일상 생활 속 숨겨진 세금
  • 의사신문
  • 승인 2014.04.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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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 경제 이슈 칼럼 <82>

최근 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는 정부의 증세추세에 키워드가 맞춰있다. 부자증세니, 서민증세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러다 보니 보험, 증권, 은행 등 금융업계에서는 ‘세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해 마케팅 기법으로 삼는 것이 트렌드가 됐다.

보통 세금하면 월급에서 징수되는 소득세나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발생하는 상속세 아니면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들의 세테크인 연말정산 정도를 생각한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또 본인도 모르게 내고 있다. 심지어 마트에서 껌을 한 개 사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보통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의 실체,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로 살펴보자.

흰 우유에 세금이 안 붙는 이유
자녀의 손을 잡고 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 과자를 하나 사주면 부모는 1,000원의 값을 내게 된다. 거기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약 91원 포함되어 나는 결국, 91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세금이 모든 물품에 붙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예컨대, 흰 우유에는 세금이 없지만,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에는 약 10% 정도의 세금이 있다. 또 김치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이 김치를 마트에서 판매하기 위해 진공포장을 하면 여기엔 세금이 붙는다. 같은 맥락에서 소금 중에 천일염에는 세금이 없지만, 가공한 맛소금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병원을 가면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는 세금이 없다. 하지만 성형외과 등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는 과세된다. 약국의 경우도 처방전에 대해 약을 지으면 세금이 없지만, 포장된 약을 판매하면 세금이 포함된다.
물품의 원가보다 세금이 많은 경우도 있다. 승용차에 넣는 기름의 경우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판매가에는 유류세 등 세금이 포함된다. 휘발유의 경우 1,900원대를 기준으로 세금이 약 48%이고 유통비용이나 마진(중간 이윤)을 제외한 생산원가가 약 44% 정도를 차지한다. 실제로 휘발유나 경유 등유 등의 원가는 비슷비슷하다고 한다. 가격의 차이는 이 세금을 각각 달리 적용함으로 생기는 것이다. 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병에 천 원짜리 소주를 예로 들면, 원가가 약 47%, 그리고 주세, 교육세 등 세금이 53%를 차지한다고 한다. 담배의 경우는 더하다. 보통 2,500원 정도 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각종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60~70%가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과세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고, 세 부담 전가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거두는 세금을 말한다. ‘직접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내가 얻는 소득에 부과되어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납부도 스스로 하는 것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다르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캔 커피를 하나 사면 그 캔 커피에 들어있는 부가가치세 10%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납부는 편의점 주인이 하게 된다. 이런 것을 ‘간접세’라고 한다. 보통의 경우 부담하는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특성이 있다.



양정숙 <종합자산관리법인 L자산관리본부(주) >

재테크칼럼을 연재중인 칼럼니스트 양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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