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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총…비대위 특별기금 및 대통합 혁신위 설치 가결
의협 정총…비대위 특별기금 및 대통합 혁신위 설치 가결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4.27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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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안이 가결됐다.

또한 김경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최재욱 상근부회장 인준은 통과됐으며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 해임건은 대의원 비밀 직접 투표후 해임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김경수)는 오늘(27일)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회와 집행부가 합심해 난제를 해결 및 화합에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정총에서 변영우 의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에 의한 중앙회로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 모두가 단합할 수 있는 의협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개인의원 모두를,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모두를, 또 직역 지역 간의 갈등, 급격하게 증가한 젊은 의사, 여의사 회원님들의 불만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의협을 만들 수 있도록 정관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회원들에게 고루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관, 회장 의장 모든 임원 대의원의 선출부터 의협의 구성까지 전체를 다루는 정관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협의 혁신을 통한 회원들의 대통합, 하나된 의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의원님들께 제안한다. (가칭)대한의사협회 대통합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해 “모든 지역,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회, 개원의협의, 병원의사협의회, 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여자의사협회, 의협 NGO 등 모두가 모여 위원회를 만들기를 제안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로운 의협회장과 의장이 공동으로 맡고, 올 12월까지를 시한으로 정관 개정하여, 내년에 있을 회장, 의장선거, 대의원 선거 등을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그래서 이번 정총의 모든 정관개정 사항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새로운 대통합 혁신위원회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회장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가 처해있는 혼란스럽고 중차대한 이 시기에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회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직면해 있는 여러 의료 현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 임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시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악법과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악법들의 추진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선량한 우리 의료인들이 억울한 범죄자로 취급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0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에 참여한 회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부당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부당한 행정처분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인 검토와 대응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임병석·방상혁 이사의 불신임의 만류를 함께 당부했다.

이어서 박인숙·문정림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시상식후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제1·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가 열렸으며 4시30분부터 본회의가 속개됐다.

이창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의협 재정이 어렵다. 의협재정건전화 특별위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는 회비 납부 증대에 노력해 달라. 또 상임 주무이사의 사퇴로 공백이 심각하며 대의원회의 총회 참석률 제고에도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많은 문자 발송은 집행부 과오로 회원 투표는 정관에 없다. 절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의사협회지 SCI등제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예결위 2013년도 예산 및 예산안 추인 △2013년도 회무보고 △의협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보고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더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제1·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 보고 및 의결사항은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특히 이날 정총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통합 혁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용 의결 동의안’이 채택되어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함께 활동하기로 했으며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에 한해서 개원의 2만원, 전공의 1만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활동할 것을 인준받았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계가 하나 같이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반대한다. 의료계 전체의 염원을 모아 대의원총회 결의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가동을 전폭 지지한다. 지금은 11만 회원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회원권익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의협 정관 개정을 포함하여 세대간의 간극을 아우르는 대통합으로 대의원 일동은 후배 의사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올바른 의료 환경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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