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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500만원 벌금자 회장 출마 제한, 임병석 이사 등 해임
[5보]500만원 벌금자 회장 출마 제한, 임병석 이사 등 해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4.2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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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늘(27일) 제66차 정기대의원 총회 본회의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심의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안을 표결 끝에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출마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의원회는 또 김경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최재욱 상근부회장에 대해 당사자들의 소견을 듣고 인준했으며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 해임 건은 대의원 181명이 비밀·직접 투표 후 해임됐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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