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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13일 자동차보험위원회 개최
서울시의, 13일 자동차보험위원회 개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9.07.22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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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나현)는 지난 13일 ‘제1차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는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 만복림에서 이태연 보험이사 및 각구 자동차보험위원들이 자리한 자동차보험위원회 회의에서는 자보진료비 청구 및 심사지급과정 등이 논의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참석자들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의결과 승소율이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거의 동률로 공평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현행 제도 유지를 위해 자보분담금 납부가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2008년 자보분담금 납부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납부율을 높여 추후 변호사 선임을 통한 무료소송 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봉사단체인 적십자, 유니세프 등과 같이 자보분담금 납부고지서를 년 3∼4회 발행하여 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 △자보분담금을 납부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납부를 유도 △배상보험개념으로 자보분담금 외 특별회비를 추가로 징수하여 자동차보험관련 모든 문제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보험회사에서 진료비 지급 시 자보분담금을 빼고 지급토록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 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 등은 지급 청구가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의 지급 청구액을 삭감한 보험회사 등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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