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는 “1회용 수술포의 비용산정이 마땅하다.”며 이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오늘(15일) 환자감염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수술환자에게 쓰는 1회용 수술포의 비용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땅히 실거래가 적용의 별도 수가산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지난 2000년 말 수술포 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될 때는 당시 의료기관에서 1회용 사용이 미미해 행위료(수술료)에 그 비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시 1회용 수술포를 사용하고 제품도 다양화되고 사용량도 늘고 있는데도 비용산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즉, 치료재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2000-73호)에 ‘수술포 및 세탁보의 세탁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되어 있어 중 1회용 수술포(언더 패드)를 썼더라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의료기관이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1회용 수술포(일회용 패키지)는 팩 당 2만원에서 7만원에 이르며 환자에 따라 소, 중, 대형 수술포를 다 쓰는 경우도 있어 비용보전을 못 받는 만큼 병원의 손실로 누적, 시급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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