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1차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 대상 포함에 최선”
“1차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 대상 포함에 최선”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4.14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원의협의회 제13차 춘계 연수교육 2000여명 성황, 개원가 경영개선 노력

“지난 2002년 12월 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도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되어 있다. 1차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 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재혜택이 부여되어 경영난에 신임하고 있는 동네의원을 살려야 한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춘계연수교육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협과 공조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일중 회장은 또, 의료소모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판매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며 대한의원협회와도 공조를 통해 사단법인화 추진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그랜드 힐튼서울호텔 1층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회원 2000여명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A룸에서는 경영전략과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원가의 대응방안, 2014년 심사평가원 심사업무 방향, 진료실 난동에 대처법, 사례로 보는 의료법 등을 진행했으며 B룸에서는 개인 맞춤의학, 항혈소판 약물 지견, 모세혈관 측정장비 활용방안 등을, C룸에서는 레이저의 정리, IPC활용의 극대화, 이토닝치료법 등을, D룸에서는 보톡스, 필러 라이브, 다양한 제이저 사용법 등을 강의했다.

김일중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의료계 혼란에 대해 지도자들은 맹성해야 한다.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배움으로 사색의 범위를 넓히자”고 말했다.

임수흠 서울특별시사회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교학상장의 교훈을 예로 들며 “휴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매진하는 회원들을 보니 존경스럽다”며 “회원을 하나로 묶는데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