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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체이사회, 5월 이내로 의사총회 개최키로 의결
의협 전체이사회, 5월 이내로 의사총회 개최키로 의결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4.12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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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대의원회 해산 등 논의할 것…19일 임총 개최 결정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오늘(12일) 오후 제5차 전체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이내로 의사총회(사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개최일자 및 세부사항은 의협 상임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환규 회장과 최재욱 상근부회장 등은 오늘 오후 7시30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의원회 해산의 건 △대의원 직선제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 규정 마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임시총회(2014년 3월30일) 의결 무효 확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의사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환규 회장은 “회원 투표가 대의원 임총 결의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회원 투표에서 회장이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개최될 임총 결과에 상관없이 사퇴할 것이며, 회원들이 회장을 원하는데 임총에서 불신임이 결의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정당한 권리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대의원회 운영위와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지금의 혼란과 갈등보다는 의료계의 내부개혁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더해 의협 집행부는, 감사단이 의뢰한 법률의견조회 결과는 △사원총회는 민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사원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며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관에 따른다 △정관 개정은 사원총회와 대의원총회 모두 할 수 있다 △임총에서 결정한 비대위 구성은 적법하지 아니하며 비대위의 기능은 집행부를 자문하는 역할에 한하며 집행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가지고 오는 19일(토) 오후 5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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