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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의료복지 통합체계를 제안하며 〈하〉
한국형 의료복지 통합체계를 제안하며 〈하〉
  • 의사신문
  • 승인 2014.03.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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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
■의원급 외래진료 위축…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막아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첫 단추는 30년 전 설계한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체계'에서 탈피해 `적정보험료-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저급여 속에 수가와 심사기준을 통제할수록 비급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 왜곡을 부추길 뿐이다.

5.99%에 불과한 보험료율을 최소 8% 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건강보험 급여 규모를 적정화 하고, 급여의 질을 높여야만 비급여 및 민간보험 시장의 과도한 팽창을 견제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2008년 4월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과 만성질환자 6만514명 및 18세 미만 아동 11만3766명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했다.

정부의 복지정책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2002∼2011년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 과소추계로 인해 덜 내놓은 건강보험료가 무려 6조 4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법률을 통해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과의 차이로 인한 과소 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담배부담금의 인상과 함께 주류를 비롯해 자동차·공해 관련 산업 등 국민의 건강에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산업마다 건강위해세를 도입해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제도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재정 누수 요인을 살피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공정하지 않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해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50∼60%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은 세원 미확보와 탈세 등은 물론 공평한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만들지 못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세무제도 개발과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의 납세자 정보 공유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하는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재외국민 건강보험 급여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3개월 이상만 체류하거나 체류가 확실시 되는 것을 조건으로 수 십년 간 건강보험료 내는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료급여-건강보험 통합형 의료복지보장체계 개편해야

건강보험 수입규모에 걸맞게 적정한 지출을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사회복지-의료급여-건강보험으로 제각각 나뉘어 있는 의료보장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형 의료복지보장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의료복지보장 서비스의 제공은 시군구 단위를 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이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체계 따로 운영하는 것은 자원의 중복과 낭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지와 의료의 구분이 아닌 연계 속에서 개인마다 맞춤형 의료복지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보장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이라는 악재가 맞물리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국가는 보장성 재원을 더 확충해야 하며, 공공의료의 역할을 민간의료과의 경쟁이 아닌 공중보건사업의 혁신을 통해 전국민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병원은 국가 재원으로 운영하는 응급의료·중증외상치료·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등으로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진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건강보험에이 커버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진료행위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환자의 비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국민이 건강에 대해 자기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치료 중심에서 건강관리 중심으로 사회보장체계의 새 판을 짜야 한다. 예방과 건강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시군구 지역 사회보장체계와의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고, 매년 증가하는 민간보험 영역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라는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10년 후를 대비하는 장기보험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독자 생존이 아닌 건강보험과의 연계·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와 노인요양은 분리와 단절이 아닌 연계를 통해 의료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만 노인요양과 노인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의료를 배제한 노인요양은 노인건강의 질을 후퇴시키고,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공급자 역시 직업전문성에 입각해 자율적인 의료윤리 원칙에 따라 행동규범을 만들어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제도는 의료공급자-가입자-보험자 등 이해 주체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의 3대 주체인 국민-의료-정부(보험자)가 대립과 투쟁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와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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